하지만 김영남이 맡았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최룡해가 임명돼 국가수반 역할을 이어받은 데다 ‘최고지도자=국가수반’으로의 헌법 개정이 있었다면 관영매체가 보도했을 터인데 그런 보도가 없어 김정은 국가수반설은 설에 그쳤다. 태 전 공사도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유명무실한 기관이지만, 상위의 상임위원회는 북한 엘리트 10여명으로 구성돼 입법을 맡는다. 북한이 이번에 개헌을 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2016년 개정 헌법대로라면 상임위원회가 국가를 대표하고, 그 위원장은 국가수반이 된다.
최룡해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당 조직지도부장에서 상임위원장으로 옮기면서 ‘뒷방 신세’가 됐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를 통괄하는 자리로 중용됐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대외관계를 강화하려는 김 위원장으로선 외교를 관장할 인물이 필요했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최룡해를 겸직시킴으로써 그 역할을 맡긴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남북, 북미, 북중, 북러같이 주요 국가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고, 제3세계 정상외교는 상임위원장이, 그 밖의 사회주의권 외교는 노동당 국제부장이 맡고 있다.
정 본부장은 최 위원장의 또 하나의 역할에 주목한다.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으로 북미 협상을 지휘했던 김영철은 군부의 이익만 대변해 온 측면이 있어 최룡해에게 대외협상권을 쥐여 줌으로써 김 부위원장을 견제하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국가대표이든, 최고대표이든, 국가수반이든 북한의 1인자가 김정은 위원장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동행하지 않은 채 최고인민회의 이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통일전선부장을 내려놓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더욱 궁금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부위원장 등을 유지해 실각한 것 같진 않지만 가벼운 문책은 당한 듯하고 막후에서 조정 활동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2019-04-26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