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금리 인하 요구권/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금리 인하 요구권/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9-02-27 23:22
수정 2019-02-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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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이율 부채통합 진행 가능해서 연락드립니다.”

“직장인 대상, 금리 2.8%~, 한도 1억 4000만원까지, 일반 기업체 근로자도 진행 가능, 내부 등급으로 판단(신용등급이 낮아도 가능)”

대출을 받고자 은행 등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이 같은 문자들이 수시로 날아온다.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게 빌미가 돼 이곳저곳에서 좋은 조건이라며 돈을 빌려 가라고 권유한다. 금융회사로선 정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돈줄을 틀어쥐면서 금고에 쌓인 돈을 이자놀이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미 담보 대출을 받은 소비자라면 추가 대출이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2금융권이나 사채시장 등을 기웃거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국민의 37%인 1903만명이 가계부채(사채를 제외한 금융권의 개인명의 가계대출)를 갖고 있었다. 1인당 평균 부채는 8043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 담보대출자 631만명(33.2%)의 1인당 부채는 1억 5486만원으로 전체 가계부채 평균의 약 두 배였다. 주담대가 없는 대출자의 1인당 부채는 4348만원에 그쳤다. 주담대 보유자의 23.1%에 해당하는 146만명은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 등이 있는 다중채무자였다.

어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가계대출 이용자가 취업, 승진, 소득상승, 신용등급 상승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은행법 시행령 등을 고친다고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 12일부터시행된다. 금리 인하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유선, SMS 등으로 통보해야 하며,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 시 건당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한다는 게 골자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2002년에 도입됐으나 은행 내부 기준이 없거나 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당해도 사유를 알 수 없어 소비자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도 불공정 영업행위로 제재한다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채무자로 사는 게 서민들의 일상이다. 그런데 자신의 신용등급 변화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개인의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에서 연 2회 무료 조회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알려 주는 앱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신용등급만 알 수 있지 등급 변화는 알 길이 없다. 은행연합회가 개별 금융 거래자의 신용등급 변화를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주면 진정한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eagleduo@seoul.co.kr
2019-0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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