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이는 내부 구성원뿐이다. 이들은 불의를 외면하지 않은 대가로 동료들에게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았고, 감옥에 갇혔고,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았다. 이 탓에 많은 이들은 불합리한 관행과 부정부패 앞에서도 움츠러든 채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다. 2011년 뒤늦게나마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만들어진 배경이었다. 공익신고자들이 겪었던 불이익, 2차 피해 등을 더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태우 전 수사관을 “(그의 해임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어쨌든 “공익신고자”라고 인정했다. 청와대의 심기는 불편한 듯하다. 청와대 측은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물론 그는 진정한 의미의 의로운 공익신고자가 아닐 수도 있다. 공익신고 내용과 무관하게 골프 접대 등 비위 혐의로 청와대에서 검찰로 원대복귀한 뒤 검찰 징계위에서 해임된 탓이다. 그는 해임 사흘 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을 공익침해 행위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설령 김 전 수사관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의심이 들거나 실제 그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더라도 그것은 차후의 문제다. 청와대의 압박은 자칫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다 공익신고제도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천리마를 찾던 왕이 죽은 천리마의 뼈를 오백금 주고 산 ‘매사마골’(買死馬骨)의 교훈은 명징하다. 눈앞의 손익 대신 진심을 알린 것이다. 그래야 천리마를 구하고 인재를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다. 공익신고는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를 막는 소금 역할을 해왔고,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죽은 말의 뼈까지 사는 마음으로 넓게 품어야 한다.
지금도 곳곳 공공기관 등에서 배신자 낙인과 각종 불이익을 겁내며 좌고우면하는 ‘예비 공익신고자’들이 있다. 이들이 당당히 공익신고에 나서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문옥, 이지문, 윤석양 등으로 열거되는 공익신고자 순서에 불의에 쉽게 항복하지 않을 ‘당신’도 있기 때문이다.
youngtan@seoul.co.kr
2019-02-2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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