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요즘 청년은 부모 지원도 모자라 정부나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는 취업 준비생에게 ‘청년수당’을 지급 중이다. 만 19~34세로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두 달에서 최대 6개월간 신용카드로 지급한다. 청년들은 이 돈을 학원 수강 등 교육비나 독서실 비용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뿐 아니라 이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로도 쓸 수 있다.
시행 첫해인 2016년에는 정부 반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3000명에게 지원했다. 이후 2017년 5000명, 지난해 7000명 지원에 이어 올해는 5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경기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기업에 한 차례라도 면접을 보러 가면 1회 5만원씩, 최대 30만원을 청년면접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청년수당은 부산, 대전 등 9곳의 광역 지자체와 경기 성남, 전북 전주 등 기초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수당 시책이 청년 일자리 정책을 훼손한다며 반대하던 정부는 정권이 바뀌자 청년 지원 사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8만명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 전 청년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554만원 이하의 경우로 고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청년이 대상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연구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서울 거주 모든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청년수당 정책 확대에 앞서, 청년 1600명에게 월 5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정책실험’을 시에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차 주목받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김승연 부연구위원은 “현 청년수당은 소득기준이나 구직활동 증명 등을 토대로 한 복지급여 차원이지만, 이런 지원 조건 없이 청년 기본소득을 지원할 때 삶의 만족도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제안했다”고 밝혔다. 만약 서울연구원 제안대로 155만명의 모든 청년에게 청년 기본소득을 지원하면 연간 9조 3000억원이 소요된다. 올해 서울시 복지예산 11조 1836억원의 83%로 다른 복지지출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수당은 기본적으로 노동력 제공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다. 그런데 취업 준비 활동을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할 노동력 제공이라고 볼 순 없을 것이다. 청년수당 지급도 좋겠으나 인구나 산업구조 변화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eagleduo@seoul.co.kr
2019-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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