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한 바 있다. 전 세계 224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선인 최하위권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경고한 것이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인 해리덴트는 ‘2018 인구절벽이 온다’는 책에서 인구 변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인구절벽’이라는 신조어로 경고해 파장을 던졌다.
이 전망이 기우가 아닌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7년 1.05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한 데 이어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다. 2000년에 고령인구 비중 7%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로 유명한 일본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고령화 속도가 7년이나 빠르다. 2026년엔 일본의 뒤를 이어 65세 이상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일본은 공무원 정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한다. 60세 이상 공무원 급여는 60세 이전의 70% 수준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급여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세대가 골고루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어제 정부가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노인연령 상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의 인구 변화 추세를 감안하면 노인연령 상향 공론화는 피할 수 없다. 노인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바꾸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노인부양비가 현재 59.2명에서 2040년에 38.9명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등 복지 혜택이 5년 유예되니 노인의 저항이 만만찮을 수 있다. 이에 현행 근로기준법상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다. 물론 정년 연장이 젊은 구직자와의 일자리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는 있다. 그래도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 또한 미래의 노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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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