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으로 이목을 끄는 손혜원 의원과 더불어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COI)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위의 사례는 꾸며 낸 것인데, 김 이사가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 자신이 몸담은 회사가 손해를 보는 이익충돌의 전형이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1969년 월리 히켈을 내무장관으로 임명한다. 히켈이 소유한 ‘히켈 투자회사’는 석유회사 아르코에서 100만 달러의 계약을 따낸다. 히켈은 이 계약에 영향을 미칠 직무와 관련된 권한은 없었으나 아르코는 그가 닉슨 정부의 장관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계약’이라는 호의적인 결정을 내린다.
물론 이 얘기는 실화로 공직 남용의 사례로 언급되는데, 미국의 연방범죄와 형사절차법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호적인 행동을 유도해 사익을 취하는 행동을 일절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손혜원 의혹’ 논점이 투기에서 이익충돌로 옮겨 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로서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30여채의 건물을 사들이게 한 것만으로도 이익충돌 가능성이 큰데도 손 의원은 선의만 내세우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이익충돌 방지 규정이 있지만 주식에 한정돼 있다.
2016년 발효된 일명 ‘김영란법’(부패방지법)을 만들 때 이익충돌 방지가 논의됐다. 정부 원안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를 규정하고 직무 관련자에 공직자 본인은 물론 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시키는 등 총 6개항에 걸쳐 이익충돌을 방지하는 그물을 쳐 놓았다. 하지만 의원들 반대로 무산됐다. 김영란법을 보완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법이 있었다면 ‘손혜원 의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50위는 놀랄 일이 아니다. 시급한 법제화만이 정답이다.
2019-01-2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