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선한 사마리아인 면책/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선한 사마리아인 면책/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8-12-30 21:10
수정 2018-12-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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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기 부천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다가 쇼크에 빠져 숨진 30대 여성을 구하려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수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한의원의 도움 요청 뒤 골든타임인 4분을 넘겨 5분여 만에 도착해 처치가 지체돼 환자가 숨졌다며 유족 측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한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어 선의로 도우러 갔다가 결과가 나쁘다고 법적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10여년 전 중국 난징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한 노인이 넘어져 다치자 이를 본 일용직 노동자가 부축해 일으킨 뒤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했다. 한데 그날 부상으로 장애인 판정을 받은 노인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자신을 일으키다 부상이 악화됐다는 주장이었다. 법원도 책임을 물어 배상을 판결했다.

주변에서 응급 상황에 처한 낯선 사람을 도와줬다가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 현행법상 일반인들의 경우 응급환자를 선의로 도우려다 과실로 사망하면 책임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한의원에 달려간 가정의학과 의사도 업무수행 중인 의사라기보다는 일반인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응급의료법 5조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해 준다. 하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가 아니라 감면토록 돼 있다. 환자가 사망하면 선의는 정상참작 요소가 될 뿐이란 의미다. 그나마 이 조항은 응급의료 종사자들만 해당될 뿐 일반인들은 면책 근거가 분명치 않다.

보건복지부가 일상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는 응급조치를 한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단다. 현장·이송 단계부터 일반인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망시에도 형사면책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다. 법 개정이 되면 응급 현장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응급의료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섣부른 판단으로 심장 압박을 하거나 골절 환자를 함부로 옮기다가 사태만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 정지 상황에서 목격자가 구급대 도착 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환자 생존율이 2.5배로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면책 조항을 둬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유인해 얻는 구명 효과가 일부 섣부른 구호조치에 의한 부작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본다. 법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져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넘치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2018-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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