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구글세/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구글세/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10-30 21:56
수정 2018-10-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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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한성숙 대표이사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한 과세인 ‘구글세’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에서는 서버 위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의 경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네이버는 매출이 나는 곳에 서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한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매출과 세금 납부액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했다. 국제조세조약상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IT 기업인 경우 ‘서버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국제적으로 합의했다. 구글은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구글의 지난해 한국 시장 매출 규모는 5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공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162억 3500만 달러)을 토대로 지역별 매출 비중을 감안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네이버 연매출(4조 6785원)과 비슷한 규모로 4232억원의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됐다. 구글은 구글코리아가 계약한 온라인 광고 매출에 대해 200억원으로 추정되는 법인세만 냈다. 통신망 이용료도 네이버는 내지만 구글은 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로 지난해 국내 동영상시장의 73%를 장악했다. 여기에 웹브라우저, 모바일 운영체제, 앱마켓 등 온라인 기반 서비스로 국내 영향력을 갈수록 키우고 있다. 정부는 구글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국내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중복될 우려 때문이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구글세 도입 요구는 세계적 현상이다.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권에서도 논의가 한창이다. 영국은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2020년 구글, 페이스북 등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중과세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큰둥한 입장이다.

디지털 경제 시대다. 물리적 공간을 토대로 한 규제가 작동하기 어렵다. 4년 전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에 카카오톡 등 국내 SNS 이용자들이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옮긴 것이나 웹하드 등록제로 해외로 서버를 옮긴 경우도 있다. 굴뚝기업을 제치고 구글 등 IT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있으나 국경을 기준으로 한 과세권 행사도 힘들다. 정부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구체화할 때다.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2018-10-3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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