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개물림 사고/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개물림 사고/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10-07 22:38
수정 2018-10-0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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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다. 애견병원 등 관련 산업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으나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에 물려 다친 환자는 2015년 1842명에서 2016년 2111명, 지난해 2405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 통계도 마찬가지다.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2012년 560건에서 2014년 676건, 2016년 101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408건으로 늘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애완견을 가장 많이 기르는 나라인 미국의 경우 해마다 약 400만건 이상의 애완견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의사회, 우정청, 질병조사국 합동으로 매년 5월에 ‘전국 개 물림 예방주간’을 마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애완견을 가장 많이 기르는 일본에서도 연간 4000여건의 애완견 물림 사고가 생기고 있다.

개물림 사고 증가는 사람 보호를 위한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위반하면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부터 모든 반려견은 길이 2m 이내인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다. 2021년에는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는 개와 체고(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 40㎝ 이상이면서 공격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의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 방안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나 애견인들의 반대는 거세다. 특히 관리대상견에 대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국내 반려견의 절반 이상이 관리대상견에 해당될 수 있는데 객관적 근거가 없는 규제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개물림으로 인한 중상해 및 사망 사고 대부분이 맹견과 체고 40㎝ 이상 중대형견에 의해 생겨 입마개 착용 기준을 정했다.

개물림 사고는 대부분 소유자들의 관리 소홀에서 발생한다. 전체 가구의 24% 정도가 개를 기른다지만, 반려견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기르면서 유기견도 증가하고 있다. 개는 기본적으로 복종성과 공격성을 내재하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에 걸맞은 소유자 교육 및 훈련 확대가 중요하다. 우리 사회도 이제 비반려인, 반려인으로 구분할 정도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반려견에 대한 사회화 훈련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동물과 함께하는 비반려인의 삶도 더이상 불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2018-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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