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가로막은 것은, 유럽연합(EU) 역내에 들어오는 난민들이 처음 도착한 나라에서만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더블린 조약’이다. 번번이 지문 조회에 걸려 난민 지위 인정이 거부된 그는 유럽에 거주한 6년 내내 불법 체류자로 숨어 살 수밖에 없었다.
아메드는 스웨덴 다큐멘터리 영화 ‘아이 엠 더블린’(2015)의 실제 주인공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영화는 난민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더블린 조약의 폐해를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 더블린 조약은 1990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EU 12개국이 참여해 만들어졌고, 1997년 9월부터 발효됐다. 제3국 국민이나 무국적자가 난민 지위 신청을 할 경우 심사를 책임질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과 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EU 내 특정 국가에만 난민 신청이 편중되는 현상을 억제하고, 회원국들이 난민 문제에 균등하게 책임을 지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유럽으로 몰리는 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더블린 조약을 둘러싸고 EU 국가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난민들의 해상 이동 경로인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난민이 도착한 첫 국가가 난민을 책임져야 한다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더블린 조약의 개정 등 난민대책 요구가 수용돼야 선언문에 서명하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이미 조율된 선언문 채택이 무산됐다.
EU 내 희망하는 국가들에 난민 망명 신청을 처리할 난민센터 설치가 논의되고 있지만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독일은 다른 나라를 거쳐 온 난민에 대해 국경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동유럽국들은 난민 할당을 원천 거부하고 있다. 인권과 관용, 연대의 가치를 중시해 온 유럽 국가들이 서로에게 난민을 떠넘기며 빗장을 걸어 잠그는 상황에서 더블린 조약은 어쩌면 역설적으로 난민이 기댈 마지막 보루가 되지 않을까.
2018-06-30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