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불똥이 국토교통부로 옮아 붙고 있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가 2008년부터 불법으로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에 올라 있는데도 국토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후 세 차례나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면서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까지 사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8일 내부 감사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국토부 담당과인 항공정책과가 자료를 통해 ‘과거에는 항공법령에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었다’고 해 김 장관의 화를 돋우었다는 후문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 등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는데도 말이다.
국토부에서는 “자매가 주기적으로 일을 저질러 속을 썩인다”면서 “이젠 악연”이라고 볼멘소리를 한다. 대한항공과 국토부가 처음부터 악연이었던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 전신은 국영 대한항공공사다. 이를 1969년 베트남에서 건설업 등으로 돈을 번 고 조중훈 회장이 인수했다. 교통부는 주무 부처로서 국적항공사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항공 관련 조직을 신설할 때도 대한항공 직원들이 상당수 실무진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교통부는 1994년 건설부와 합쳐진 뒤 오늘날 국토교통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밀월(?) 관계가 위협받은 것은 1988년 아시아나항공이 출범하면서부터다. 두 항공사는 노선 배분 문제 등으로 치열하게 맞붙었다. 황금노선 확보에 사업의 성패가 달렸기 때문이다. 정치권 줄 대기는 물론 흑색선전도 난무했다. 이때 나온 게 ‘칼피아’(KAL과 마피아의 합성어)다. 또 당시 교통부가 자리 잡고 있던 서울 중구 봉래동을 빗대 교통부를 ‘대한항공 봉래동 출장소’라며 비웃기도 했다.
최근에는 2014년 12월 조현아(44ㆍ현 칼호텔 사장)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칼피아가 부각됐다. 당시 국토부가 부실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감사와 수사를 받아 조사 내용을 흘린 조사관이 구속되고, 일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번 감사가 수사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문제는 공무원들의 자세다. 관리·감독 관청과 기업은 업무 과정에서 끊임없이 교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선배의 친밀도가 후배에게 전해져서도 안 된다. 공직사회 내 잘못된 ‘내림 문화’다. 항공분야에 근무한다고 해서 ‘우리’라는 개념이 심중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업무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sunggone@seoul.co.kr
국토부에서는 “자매가 주기적으로 일을 저질러 속을 썩인다”면서 “이젠 악연”이라고 볼멘소리를 한다. 대한항공과 국토부가 처음부터 악연이었던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 전신은 국영 대한항공공사다. 이를 1969년 베트남에서 건설업 등으로 돈을 번 고 조중훈 회장이 인수했다. 교통부는 주무 부처로서 국적항공사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항공 관련 조직을 신설할 때도 대한항공 직원들이 상당수 실무진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교통부는 1994년 건설부와 합쳐진 뒤 오늘날 국토교통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밀월(?) 관계가 위협받은 것은 1988년 아시아나항공이 출범하면서부터다. 두 항공사는 노선 배분 문제 등으로 치열하게 맞붙었다. 황금노선 확보에 사업의 성패가 달렸기 때문이다. 정치권 줄 대기는 물론 흑색선전도 난무했다. 이때 나온 게 ‘칼피아’(KAL과 마피아의 합성어)다. 또 당시 교통부가 자리 잡고 있던 서울 중구 봉래동을 빗대 교통부를 ‘대한항공 봉래동 출장소’라며 비웃기도 했다.
최근에는 2014년 12월 조현아(44ㆍ현 칼호텔 사장)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칼피아가 부각됐다. 당시 국토부가 부실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감사와 수사를 받아 조사 내용을 흘린 조사관이 구속되고, 일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번 감사가 수사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문제는 공무원들의 자세다. 관리·감독 관청과 기업은 업무 과정에서 끊임없이 교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선배의 친밀도가 후배에게 전해져서도 안 된다. 공직사회 내 잘못된 ‘내림 문화’다. 항공분야에 근무한다고 해서 ‘우리’라는 개념이 심중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업무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sunggone@seoul.co.kr
2018-04-2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