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존엄사/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존엄사/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7-10-23 22:12
수정 2017-10-2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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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만 한 살도 안 된 영국 아기 찰리 가드의 죽음이 전 세계를 안타깝게 했다. 지난해 8월 태어난 찰리는 생후 2주 만에 지구상에 16명뿐인 희귀병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MDS) 진단을 받았다. 런던의 아동전문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치료를 받았지만 뇌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병원 측은 연명치료 중단을 권유했다. 부모는 미국으로 데려가 실험적 치료를 받겠다며 이를 거부했고, 병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의 간절한 호소에도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4월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내렸다. 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는 이유였다. 여론은 들끓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치료 중단을 반대했다. 하지만 대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마저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내리고, 미국 의료진도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소견을 내자 찰리의 부모는 결국 연명치료를 포기했다. 찰리는 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옮겨진 다음날 짧디짧은 생을 마쳤다. 이런 모든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존엄사와 연명치료, 생명 윤리 등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국내에서 존엄사 논의를 불러일으킨 대표적 사례는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이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1997년 술에 취해 넘어져 머리를 다친 남편이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면서 간병과 치료비 부담이 힘들어진 아내가 병원에 퇴원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자 의료진이 사망에 따른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고 퇴원시켰다가 대법원에서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2008년 발생한 김 할머니 사건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할머니의 가족이 평소 할머니의 뜻을 존중해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병원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어제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웰다잉법’ 시범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 2월 발효되는 웰다잉법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죽음은 대부분 예고 없이 닥친다. 마지막 순간, 어떻게 임종을 맞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이순녀 논설위원 coral@seoul.co.kr
2017-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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