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김영란법’ 피하기/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김영란법’ 피하기/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7-04-13 23:14
수정 2017-04-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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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한 중앙부처 장관과 한 기관장이 서울 광화문의 한 일식집에서 오찬을 했다. 간단한 일식 코스를 시켰다. 1인당 가격이 ‘김영란법’ 허용 범위인 3만원을 넘었다. 고민할 것 없이 식사값은 당연히 각자의 카드로 계산했다.
한 정부출연연구원장은 친구들 사이에 ‘왕따’가 됐다고 한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친구들이 자신만 빼고 골프를 하러 간단다. “내 골프 비용은 내가 낸다” 고 해도 통하지 않는다. “공직자와 골프를 하다 구설에 오르기 싫다”는 게 이유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풍경이다. 접대 문화, 선물 문화 등만 봐도 전과 달리 ‘클린 사회’로 향하는 분위기다. 과거 이런저런 청탁에 시달리던 권세가들도 부담을 덜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무섭다고 청탁과 접대의 수요와 공급마저 사라지지는 않는 법. 기업에서는 막힌 규제를 뚫어야 하고, 민원이 절박한 이는 해결사를 찾아야 한다. ‘궁하면 통한다’고 김영란법을 피해 가려는 편법도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과거 골프 접대의 경우 그린피와 식사 비용 등 일체를 접대하는 측에서 부담했지만 이제는 접대할 사람에게 미리 현금을 주고 각자 계산을 하도록 한다. 또 내기 골프를 통해 각자 골프 비용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한단다. 지금은 골프 비용에 돈을 더 얹어 현금 50만원, 100만원을 주다 보니 비용이 과거보다 더 나간다고 한다. 식사값도 법망을 피해 가는 묘수가 있다. 한 기업인은 “1인당 5만원 식사를 하면 3만원은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식당 주인에게 준다”고 했다.

김영란법으로 오히려 접대 및 청탁 비용이 더 커졌다는 소리도 들린다. ‘위험수당’이 붙어서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이 법으로 힘없는 이들의 민원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정치인과 고위 관료 등 힘 있는 이들만의 은밀한 ‘내부자 부당 거래’는 더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2만 3850여곳을 대상으로 법 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그동안 접수된 위반 신고 건수는 총 2311건이다. 이 가운데 수사 의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57건(2.5%)에 불과했다. 게다가 전체 신고의 76.3%는 학교 등에서 외부 강연을 한 사례다. 사실상 법 위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실제 처벌도 드물다는 의미다.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법 집행을 더욱 엄격히 하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손을 보든지 선택해야 한다. 있으나 마나 한 ‘종이 호랑이법’으로 전락해서야 되겠나.
2017-04-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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