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들은 한(恨)이 깊다. 한센인은 한때 나환자, 문둥이로 불렸다. 하늘이 내린 병, 천형(天刑)에 걸렸다고 했다. 국가에 의해 철저히 강제 격리됐다.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다. 평생 천대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문둥병 시인 한하운(1920~75)은 옛 시절과 고향에 대한 애절함과 아픔을 ‘보리피리’에 담았다.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ㄹ닐리리/ 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 어린 때 그리워 피-ㄹ닐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人?)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피-ㄹ닐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기산하(幾山河) 눈물의 언덕을 지나 피-ㄹ닐리’
한센인은 전남 고흥군 소록도(小鹿島)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작은 사슴 같다 해서 이름 지어진 소록도는 아름다운 풍광과는 달리 한센인들의 처절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서다. 소록도 자혜병원, 일제강점기인 1916년 5월 17일 한센인들이 보호와 치료라는 명분 아래 처음 강제 수용된 곳이다. 6000명에 달했다. 빼앗긴 나라에서 불법 감금에 강제 노역은 문제조차 되지 않았다. 인간의 존엄 자체가 없었다.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 한센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남성에겐 정관 절제수술, 임신 여성에겐 낙태 수술 등의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단종(斷種) 정책이다. 병에 걸린 손발도 절단했다. 인체실험 대상자인 ‘마루타’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감금실과 검시실이 그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한센인들에 대한 정책은 해방됐지만 바뀌지 않았다. 단종과 낙태 수술이 이뤄졌다. 한센병은 1900년대 초 이미 전염병이지만 유전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었다. 1950년 치료약도 개발됐다. 한센병은 완치되면 흔적만 남는 피부병과 같다. 그렇지만 은폐했다. 통제가 가능했던 시대이기 때문이다.
소록도에도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다. 조창원씨는 1961년부터 4년간 국립소록도병원장으로 간척 사업을 주도해 ‘저주받은 땅’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조씨는 이청준(1939~2008)의 소설 ‘당신들의 천국’의 모델이다. 신정식(1924~94)씨는 1974년부터 12년간 병원장으로 한센인들을 위해 참 인술을 폈다. ‘나환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다. 지난해 6월 명예국민이 된 오스트리아 출신 수녀 마리안드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은 소록도에서 40년 이상 한센인을 돌봤다. 드러나지 않은 이들도 많다.
대법원이 그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한센인 19명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국가의 불법 단종·낙태 수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이다. 대법원은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등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한센인들이 모처럼 웃었다.
박홍기 수석논설위원 hkpark@seoul.co.kr
한센인들에 대한 정책은 해방됐지만 바뀌지 않았다. 단종과 낙태 수술이 이뤄졌다. 한센병은 1900년대 초 이미 전염병이지만 유전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었다. 1950년 치료약도 개발됐다. 한센병은 완치되면 흔적만 남는 피부병과 같다. 그렇지만 은폐했다. 통제가 가능했던 시대이기 때문이다.
소록도에도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다. 조창원씨는 1961년부터 4년간 국립소록도병원장으로 간척 사업을 주도해 ‘저주받은 땅’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조씨는 이청준(1939~2008)의 소설 ‘당신들의 천국’의 모델이다. 신정식(1924~94)씨는 1974년부터 12년간 병원장으로 한센인들을 위해 참 인술을 폈다. ‘나환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다. 지난해 6월 명예국민이 된 오스트리아 출신 수녀 마리안드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은 소록도에서 40년 이상 한센인을 돌봤다. 드러나지 않은 이들도 많다.
대법원이 그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한센인 19명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국가의 불법 단종·낙태 수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이다. 대법원은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등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한센인들이 모처럼 웃었다.
박홍기 수석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7-02-1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