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돌발노동/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돌발노동/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7-02-03 22:44
수정 2017-02-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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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동창 단체 카톡방에는 뉴스가 넘쳐난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 선배의 스페인 여행 사진이 올라오고, 역시 얼굴도 모르는 다른 선배가 아들의 결혼식 주례 선생님의 상갓집에 간다는 소식도 있다. 후배들의 답글까지 줄줄이 이어진다.
가만히 앉아서 선후배들의 근황을 들으니 좋기도 하지만 때론 ‘카톡 고문’이 괴롭다. 하지만 자칫 애교심 없는 나쁜 동문으로 찍힐까 봐 단체 카톡방의 아우성을 묵묵히 견딘다. 사적인 카톡방도 이럴진대 만약 퇴근 후 혹은 휴가 기간 동안 회사의 상사가 보낸 업무용 카톡이라면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 인터넷, 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 살면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편리한 생활을 구가하지만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회사의 업무 지시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노동자의 새로운 권리로 부각되는 이유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근무시간 외에 직장에서 오는 이메일, 전화,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프랑스는 올 1월부터 업무시간 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회사가 직원에게 연락을 못 하게 하고, 직원은 메일에 회신하지 않아도 되는 연결차단권을 법제화했다. 매년 각 회사는 노사교섭으로 이를 의무화하도록 노동법에 아예 못박았다. 독일 역시 ‘안티스트레스법’을 제정해 1일 8시간 노동시간 초과 후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휴식시간에는 일절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못 하게 했다.

이들 두 나라에서는 법률상 ‘호출대기’라는 용어도 만들어 ‘대기시간’과 구분한다. 대기시간은 회사에서 지정한 곳에 직원이 머물며 기다리지만 호출대기는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휴대전화를 켜 놓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호출대기를 휴식시간으로 보지만 실제 업무를 본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호출대기 시간에도 일정 보상을 하도록 했다.

최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저출산해법으로 ‘칼퇴근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시 퇴근하고 퇴근 뒤의 ‘돌발노동’을 제한해 저녁 있는 삶으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돌발노동이란 휴일, 퇴근 후 SNS 지시로 인한 노동을 말한다.

지난해 노동연구원이 제조업·서비스업 노동자 2500여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퇴근 후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직장인들 역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주당 평균 11.3시간 더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의 돌발노동 금지 공약이 스마트폰 업무 지시가 무서운 직장인들의 눈길을 끌 만한 노동환경인 것이다. 거미줄같이 촘촘히 이어진 초연결 사회이기에 이젠 근로자들은 더욱 그 고리를 끊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7-0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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