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롯데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롯데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박홍기 논설위원

박홍기 기자
입력 2016-12-15 22:28
수정 2016-12-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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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년 세종 16년 4월 26일 일이다. 세종이 형조에 명하길 “여자 종이 아기를 낳으면 그 남편도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라고 했다(조선왕조실록 64권). 남편에게 주는 출산휴가다. 앞서 만삭이거나 출산 뒤 100일이 지나지 않은 여종에게 일을 시키지 않도록 명령했지만 돌봐 줄 사람이 없어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는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실록에 노비(婢子)나 천민의 처(役人之妻)로 기록된 점으로 미뤄 하층민들에게 국한된 듯싶지만 세종은 한참 시대를 앞서갔다.

노동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관련 조항이다. 남성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은 아직 낯선 편이다. 경제적 부담이라는 개인적인 사정이 없지 않지만 최대 걸림돌은 직장 분위기다. 업무 공백과 함께 남은 동료의 부담 등을 포함한 직장의 곱지 않은 ‘시선’ 탓이다.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라는 삐딱한 사회적 통념도 한몫하고 있다.

까닭에 남성 육아휴직 자체가 종종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유명인일수록 화제를 낳았다. 영국 윌리엄 왕세손은 2013년 첫아들 조지 왕자가 태어났을 때 공군 복무 중이었으나 2주간 출산휴가를 냈다.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 역시 2000년 총리 재직 때 부인 셰리가 출산을 앞둔 시점에서 2주간 휴가를 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2010년 둘째 딸이 태어나자 2주간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따져 보면 영국에선 더이상 남성 출산휴가든 육아휴직이든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셈이다.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는 지난해 11월 아내 프리실라 찬이 첫딸을 낳자 회사 사규대로 솔선해 두 달간 휴직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등에서는 아예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마련해 선택이 아닌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은 유명인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많지는 않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은 지난해 4872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42.4%나 늘었다. 2012년 1790명, 2013년 2293명, 2014년 3421명이었다. 가파른 상승세다. 한국에서도 상징적인 남성이 나서서 육아휴직을 쓴다면 사회적 인식도 훨씬 빠르게 변할 것이다.

롯데그룹이 대기업 최초로 내년 1월 1일부터 최소 1개월 이상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급여도 평소처럼 지급할 예정이다. 신선하다. 롯데는 2012년 여직원의 의무육아휴직제를 실시해 사용률을 95%까지 끌어올린 터다. 다른 기업들도 가야 할 방향임에 틀림없다.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일과 가정의 조화를 여성에게만 적용하는 시대가 아니다. 가정의 행복이 일로 전이될 때 능률은 높아지고 사회는 한층 활력이 넘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6-1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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