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의 주검을 앞에 두고 병사(病死)와 외인사(外因死)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 측은 특위까지 구성해 진실 규명에 나섰지만 명쾌한 답은 내놓지 못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윤성 교수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외인사로 기재하는 게 옳지만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서가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선에서 논란을 임시 봉합했다.
법의학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라도 사망진단서와 법의학사전을 찾아보면 병사와 외인사가 무엇인지 짐작은 할 수 있다. 의사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사망의 종류’와 ‘사망의 원인’을 구분한다. 먼저 사망의 종류를 적는데 사망의 종류는 크게 병사와 외인사 두 가지가 있다. 병사는 말 그대로 질병 또는 나이가 들어 죽는 병이다. 예를 들어 백혈병이라는 병으로 고통받다 죽은 어린아이, 연세가 많아 돌아가신 노인은 병사로 분류한다. 외인사는 병사를 제외한 모든 죽음이다. 익사, 자살, 타살, 외상에 이은 합병증에 의한 사망 등도 외인사다. 백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합병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 외인사로 표기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의사는 사망진단서 작성 때 사망의 종류를 먼저 점검한 뒤 사망 원인을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등 죽음에 이른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적는다. 백씨의 사망 원인 중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사망진단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지만 성의 없는 사망진단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간사인은 급성신부전. 이는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른 합병증은 체액 과다로 인한 폐부종과 고칼륨혈증 등이 있다. 사망률은 60~70%. 선행사인은 급성경막하출혈. 이는 뇌와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사이를 이어 주는 혈관이 외상에 의해 파열돼 뇌와 경막 아래 공간에 피가 고여 뇌를 압박하는 상태를 말한다. 직접사인이 성의 없는 것을 제외하면 이상한 점이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망의 종류이고 이는 사망의 원인과 상호 모순적이라는 점이다. 외인사가 옳지만 병사도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표현과 다를 바 없다.
그럼 왜 병사라고 기재했을까. 만약 주치의가 외인사로 표기했다면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인사의 경우 추가 항목을 적어야 한다. 1년 전 사고발생 시간을 분단위로 작성하고, 사고 장소와 당시 상황도 기재 대상이다. 병사로 기록하면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외압이 없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결국 이러한 것들을 회피하려는 방편이 병사로 기재된 배경이 아닐까 한다. 이는 책임을 면하려는 법원의 부검 영장 발급 배경과도 같다. 부검이 필요하면 발급하고, 필요 없으면 기각하면 된다. 법을 집행하면서 유가족과 협의하라는 것은 갈등만 키울 뿐이다. 죽은 백씨는 말이 없는데 전문가들의 무소신으로 논란만 커지고 있다.
강동형 논설위원 yunbin@seoul.co.kr
의사는 사망진단서 작성 때 사망의 종류를 먼저 점검한 뒤 사망 원인을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등 죽음에 이른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적는다. 백씨의 사망 원인 중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사망진단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지만 성의 없는 사망진단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간사인은 급성신부전. 이는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른 합병증은 체액 과다로 인한 폐부종과 고칼륨혈증 등이 있다. 사망률은 60~70%. 선행사인은 급성경막하출혈. 이는 뇌와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사이를 이어 주는 혈관이 외상에 의해 파열돼 뇌와 경막 아래 공간에 피가 고여 뇌를 압박하는 상태를 말한다. 직접사인이 성의 없는 것을 제외하면 이상한 점이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망의 종류이고 이는 사망의 원인과 상호 모순적이라는 점이다. 외인사가 옳지만 병사도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표현과 다를 바 없다.
그럼 왜 병사라고 기재했을까. 만약 주치의가 외인사로 표기했다면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인사의 경우 추가 항목을 적어야 한다. 1년 전 사고발생 시간을 분단위로 작성하고, 사고 장소와 당시 상황도 기재 대상이다. 병사로 기록하면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외압이 없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결국 이러한 것들을 회피하려는 방편이 병사로 기재된 배경이 아닐까 한다. 이는 책임을 면하려는 법원의 부검 영장 발급 배경과도 같다. 부검이 필요하면 발급하고, 필요 없으면 기각하면 된다. 법을 집행하면서 유가족과 협의하라는 것은 갈등만 키울 뿐이다. 죽은 백씨는 말이 없는데 전문가들의 무소신으로 논란만 커지고 있다.
강동형 논설위원 yunbin@seoul.co.kr
2016-10-0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