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김영란 티켓/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김영란 티켓/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16-10-02 18:02
수정 2016-10-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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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회사 주변 김치찌개집은 손님으로 크게 북적였다. 이렇게 많은 손님이 늘어선 모습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았다. 동료들은 “김영란법 영향 아니겠느냐”고 입을 모았다. “메뉴를 있는 대로 주문하고 아무리 먹어도 김영란법을 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농담도 뒤따랐다.

반면 자주 가는 중국집 주인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오래전부터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격의 세트 메뉴로 손님을 끌고 있었지만, 이제 잘나가는 2만원짜리 중국술 한두 병 주문해도 ‘3만원 상한선’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한정식집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표를 달고 있는 음식점들이 ‘김영란 메뉴’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은 당연한 움직임이다.

음식점만 영향을 받는 줄 알았더니 공연 시장에도 ‘김영란 티켓’이 등장했다고 한다. 김영란법이 정한 선물값의 한도는 5만원이니 티켓값을 그 가격에 맞춘 공연 관람권이다. 비싼 식재료를 쓰는 고급 메뉴 몇 가지를 들어내 채산성을 맞추는 것이 ‘김영란 메뉴’다. 하지만 ‘김영란 티켓’이라고 레퍼토리 몇 가지를 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다. 공연기획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결정이겠지만, 겉보기에는 관람객에게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 12월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해외 유명 교향악단의 내한공연은 2층과 3층 관람석 전체를 최하등급인 2만 5000원짜리 C석으로 팔기로 했다. 가장 비싼 R석이 30만원, S석·A석·B석이 각각 18만원·12만원·7만원이니 C석 가격은 파격적이다. 2층에는 기존에 R석으로 팔던 자리도 적지 않다. 그러니 ‘재수’만 좋다면 12분의1 값으로 30만원짜리 객석을 차지할 수 있을까. 두고 봐야겠지만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

사실 유명 오페라나 교향악단처럼 제작비가 많이 드는 공연은 티켓 판매도 티켓 판매지만 기업 협찬으로 수익성을 맞추는 게 보통이다. 기업은 떠들썩한 대형 공연에 협찬해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높인다. 기업은 더불어 협찬금의 상당 액수를 초대권으로 돌려받아 고객 관리나 사원 복지에 활용하곤 했다.

대형 공연의 티켓값이 하늘 모르고 치솟은 배경에 초대권이 있다. 협찬 액수에 근접하게 티켓을 넘겨주려니 티켓의 최고가는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 게다가 협찬 기업이 VIP 고객에게 B석 초대권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결코 ‘로열박스’라고 할 수 없는 변두리 객석이 R석으로 둔갑하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졌다.

그런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으로 이런 관행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갑이 얇은 공연애호가를 위한 변화라면 ‘물개 박수’라도 칠 일이다. 하지만 2장에 5만원짜리 ‘김영란 티켓’의 본질은 ‘VIP석에 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는 가격만 표시한 티켓’이라는 것이다. 결국 ‘김영란 티켓’은 또 다른 질서 문란일 수도 있겠다 싶다.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6-10-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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