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이완구 무죄/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이완구 무죄/박홍기 논설위원

박홍기 기자
입력 2016-09-28 23:08
수정 2016-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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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본질적으로 다툼이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싸움이다. 대립하는 당사자인 만큼 공격과 방어가 치열할 수밖에 없다. 법관은 공정한 규칙을 적용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를 판단하는 심판자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거는 검사가 제시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법관에게 유죄의 확신을 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탓에 공소 제기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애매할 경우, 해당 사건은 무죄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못박아 두고 있다. 이른바 증거재판주의다. 증거는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적법하게 이뤄진 조사 자료인 것이다. 증거능력은 엄격한 증명 자료로 쓰이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없으면 증거는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 오랜 세월 누려 온 지위다. 하지만 자백의 증거가치는 제한되어 있다. 고문 등에 의해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은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고 있다(자백배제법칙). 헌법은 제12조 2항에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설령 자백했다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자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자백의 증명력 제한). 자백 이외의 독립된 별개의 보강증거(자백보강법칙)가 있어야만 유죄판결이 가능하다.

1992년 후기대학 입시 문제지 도난 사건은 자백의 증거능력 한계를 보여 주는 사례다. 당시 검찰은 용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냈지만 기소조차 못 했다. 범행 동기가 석연찮은 데다 도난당한 시험지의 행방도 찾지 못한 까닭에서다. 자백도 오락가락했다. 결과적으로 증거라고는 시험지가 도난당한 흔적과 한때 자백했다는 사실뿐이었다. 검찰은 유죄를 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기소를 포기했다. 대입 시험까지 연기시킨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영구미제로 남은 이유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그제 1심 유죄와는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해 4월 자살 직전 남긴 ‘이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줬다’는 내용의 녹음파일과 메모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였다. 1심에서는 ‘사망 직전 거짓말을 남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2심에서는 ‘이 전 총리에 대한 강한 배신과 분노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같은 증거를 놓고 완전히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며 결백을 주장했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다툼 같다. 상고심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6-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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