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백남기씨 부검 논란/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백남기씨 부검 논란/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6-09-26 22:44
수정 2016-09-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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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7월 5일 새벽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한 달여간 사경을 헤매던 이한열군이 숨지자 바로 시체를 압수해 가려고 한 것이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이한열을 지켜 온 수많은 학생들이 경찰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영장 집행은 무산됐다. 결국 가족과 교수, 학생 대표가 입회한 가운데 부검이 실시됐고, 최루탄 파편이 뇌를 파고들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인이 최종 밝혀졌다.

시국 사건에서는 부검을 둘러싸고 공권력이 유족 또는 시민단체들과 충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도 마찬가지다. 박군은 그해 1월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물고문을 당해 숨졌다. 경찰은 쇼크사라고 발표했다. “탁자를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황당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를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 당시 최환 검찰 공안부장은 변사 사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요구했다. 경찰의 회유와 협박, 윗선에서의 거센 압력이 이어졌다고 한다. 최 부장이 버티자 경찰은 ‘그럼 경찰병원에서 부검을 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객관성 담보를 위해 한양대병원에서 당시 황적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이 안상수 검사, 한양대 병원 의사, 가족 대표 입회 아래 부검을 실시했다. 그날 부검으로 박종철군의 사인은 ‘쇼크’가 아니라 물고문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2009년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숨진 ‘용산참사사건’에선 경찰이 철거민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고 당일 부검을 해 강한 의혹을 샀다. 미리 유족에게 통보해야 하는 법규정을 무시하고 작전을 치르듯 부검했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두개골이 훼손되고 이빨이 없는 등 시신 상태 등을 이유로 국과수의 ‘화재사’ 결론을 믿을 수 없다며 유족 입회하에 재부검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민중 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졌던 백남기씨가 며칠 전 숨지면서 시체 부검을 놓고 경찰과 유족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유족의 반대에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유족은 “피해 상황에 대한 증거와 상세한 의료기록, 검안의 의견서 등 사망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다”며 부검에 반대하고 있다. 부검은 변사 사인을 밝히는 데 필수 과정이다. 다만 시신을 눈으로 검사하는 현장 검안과 의료기록만으로 사인 소명이 충분하면 생략된다. 백씨 사건처럼 경찰이나 유족,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엔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자칫 정치적 이해에 휘말리기 쉽기 때문이다. 부검이 꼭 필요하다면 이한열·박종철군의 사례처럼 유족이 신뢰하는 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봄 직하다.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16-09-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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