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사이버 명예훼손/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사이버 명예훼손/박홍기 논설위원

박홍기 기자
입력 2016-08-12 22:40
수정 2016-08-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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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명예가 위태롭다. 훼손을 당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 탓이다. 말하는 대화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메신저로 더 많이 대화를 하는 세상 같다. 메신저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명예훼손의 성립조건 가운데 하나인 공연성(公然性)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메신저는 대면(對面) 대화와는 달리 내용이 보존되는 데다 손쉽게 내용이 복사·유포될 수 있는 약점을 갖고 있다. 전파 범위와 속도 역시 엄청나기 때문이다. 명예의 주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집단, 사자(死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명예훼손을 저지를 개연성도 커졌다.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단적인 예가 치어리더 A의 명예훼손 사건이다. 프로야구 선수 B가 여자친구였던 C에게 메신저로 ‘A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을 보냈다. 내용은 B의 의도 여부를 떠나 C를 통해 퍼져 나갔다. 법원은 B에게 벌금 700만원, C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대화라 하더라도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사이버 뒷담화’가 초래한 비극이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뒷담화마저 신경 써야 할 판이다. 삭막하다.

‘소문 전파자는 그 날조자와 마찬가지로 나쁘다’라는 말이 있다. 명예훼손에서 전파자의 책임을 따진 미국의 판례다. 허위 사실을 만든 이나 퍼뜨린 이의 범의(犯意) 차이는 있겠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단순 복사·전달도 면책 대상이 아니다. 대화 내용은 메신저 서버 프로그램에 1주일가량 남아 있지만 수신과 발신 기록은 3개월 동안 저장된다. 더욱이 대화 내용이 삭제되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데다 주고받은 이도 확인할 수 있다. 전파성과 보전성은 디지털의 위력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2001년 7월 정보통신망법에 신설됐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형량은 디지털의 시·공간적 무제한성, 전파성, 신속성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허위 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이 벌금 쪽에 치우쳐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이 1만 5043건으로 2014년 8880건에 비해 69.4%나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명예의 주체들이 메신저 등을 통한 명예훼손을 묵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까닭이다. 명예 보호는 헌법상 인격권에 근거를 둔 보장된 권리다. 디지털 시대에 존중되고 지키지 않는 한 명예는 위기일 수밖에 없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6-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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