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불매운동/강동형 논설위원

[씨줄날줄] 불매운동/강동형 논설위원

강동형 기자
입력 2016-04-27 18:02
수정 2016-04-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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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오늘날에는 발 없는 말(言)이 천 리가 아닌 만 리도 갈 수 있다. 명분 있는 불매운동은 한 기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

불매운동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보이콧(Boycott)은 19세기 말 아일랜드에서 임대업을 하던 보이콧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가 임차인들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거부하고 퇴거영장을 보내자 임차인들이 집단으로 보이콧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그는 결국 이 사건으로 아일랜드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현대적 의미의 불매운동은 특정 상품의 제조업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그 제품이나 회사 제품을 사지 않는 소비자 운동을 말한다. 노조나 단체가 불매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를 소비자 운동으로 규정하는 데는 이견이 있다.

소비자 운동으로서 불매운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 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을 위반하는 불매운동은 보호받지 못한다. 제조회사에 전화를 해 업무를 못 하게 방해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능한 한 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

특정 기업의 제품이 불매운동의 대상이 됐다면 그 이유를 막론하고 제조회사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게 상식이다. 전문가들은 자사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속하고 공식적인 대응을 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진실성이 있는 사과를 통해 소비자와 공감대를 이룰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위기를 극복한 좋은 사례가 1982년 발생한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이다. 존슨앤드존슨사는 사건이 발생하자 위기팀을 꾸리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고, 포장 형태를 바꾸고, 모든 제품을 리콜하는 조치를 취했다. 수사 결과 정신 이상자의 짓으로 드러났지만 회사의 대응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는 전기를 마련했다.

타이레놀 제조사와 가습기 살균제 파동의 당사자인 옥시(현 레킷벤키저)의 대응 방식은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온·오프라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은 회사의 도덕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공감까지 얻고 있다. 어제 검찰은 제품 연구자로부터 상부에 가습기 살균제에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회사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진정성 있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동형 논설위원 yunbin@seoul.co.kr
2016-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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