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연쇄살인범이나 다중살인범 등 중대 범죄자들은 자살 등 ‘불상사’ 방지 차원에서 수용시설의 독방에 수감돼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 다소 과장돼 보이기는 하지만 작가 토머스 해리스가 연쇄살인범의 심리 등을 다룬 작품 ‘양들의 침묵’에서 묘사한 살인마 한니발 렉터 박사의 수감 모습이 인상 깊다. 그는 사방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철창 독방에 갇혀 있다.
국내에서도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나 ‘희대의 사이코패스’ 강호순을 비롯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강력 범죄자들은 대부분 1평 이내의 독방에 격리돼 있다. 매일 한 시간씩 주어지는 운동 시간을 제외하면 독방을 나올 기회는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종종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유영철은 수감 초기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며 ‘단식투쟁’을 벌였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정기 거소(居所)검사 도중 교도관 한 명의 목을 잡고 “내가 사이코패스인 줄 모르느냐”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호순은 그림 그리기와 조각 등을 하며 비교적 조용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에는 유영철이 성인화보와 성인소설, 일본만화 등을 배송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 주기도 했다. 사형이 확정된 희대의 살인마가 어떻게 반입이 금지된 19금 물품들을 버젓이 챙겨 볼 수 있었는지 교정 당국에 비난이 쏟아졌다. 유영철과 관련해선 검거 당시부터 ‘과잉보호’ 비난도 들끓었다. 유영철이 “24시간 폐쇄회로(CC)TV로 감시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이에 인권위가 실태조사까지 벌이자 “‘살인광(狂) 인권’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논쟁이 격렬하게 불붙었다.
노르웨이도 지금 같은 문제로 시끄럽다. 2011년 총기 등을 난사해 어린이를 포함해 77명을 살해한 극우 살인광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권침해 소송에서 그제 노르웨이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부가 장기간의 독방 생활로 브레이비크의 정신 건강을 위협했다”며 “비인간적 대우를 금지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가치”라고 밝혔다. 검거 직후부터 TV, 냉장고, DVD플레이어, 러닝머신 등이 갖춰진 세 칸짜리 ‘호화 독방’에 수감돼 있는 그는 “정부가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공분을 야기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 인권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다. 강력 범죄자들은 사회적으로 응징의 대상일 뿐이다. 물론 헌법 10조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국가가 살인광의 정신 건강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노르웨이 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우리 국민 정서로는 받아들이기 난감하다.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그렇다 보니 종종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유영철은 수감 초기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며 ‘단식투쟁’을 벌였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정기 거소(居所)검사 도중 교도관 한 명의 목을 잡고 “내가 사이코패스인 줄 모르느냐”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호순은 그림 그리기와 조각 등을 하며 비교적 조용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에는 유영철이 성인화보와 성인소설, 일본만화 등을 배송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 주기도 했다. 사형이 확정된 희대의 살인마가 어떻게 반입이 금지된 19금 물품들을 버젓이 챙겨 볼 수 있었는지 교정 당국에 비난이 쏟아졌다. 유영철과 관련해선 검거 당시부터 ‘과잉보호’ 비난도 들끓었다. 유영철이 “24시간 폐쇄회로(CC)TV로 감시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이에 인권위가 실태조사까지 벌이자 “‘살인광(狂) 인권’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논쟁이 격렬하게 불붙었다.
노르웨이도 지금 같은 문제로 시끄럽다. 2011년 총기 등을 난사해 어린이를 포함해 77명을 살해한 극우 살인광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권침해 소송에서 그제 노르웨이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부가 장기간의 독방 생활로 브레이비크의 정신 건강을 위협했다”며 “비인간적 대우를 금지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가치”라고 밝혔다. 검거 직후부터 TV, 냉장고, DVD플레이어, 러닝머신 등이 갖춰진 세 칸짜리 ‘호화 독방’에 수감돼 있는 그는 “정부가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공분을 야기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 인권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다. 강력 범죄자들은 사회적으로 응징의 대상일 뿐이다. 물론 헌법 10조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국가가 살인광의 정신 건강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노르웨이 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우리 국민 정서로는 받아들이기 난감하다.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2016-04-23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