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당과 야당의 ‘공수’(攻守)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토록 선진화법 폐기를 주장했던 새누리당의 목소리는 쏙 들어갔다. 반면 야당은 은근히 개정되기를 바라는 모양새다. 과반 확보 정당이 없는 가운데 38석을 얻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다당제에선 국회선진화법이 불필요하다.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볼 생각”이라며 개정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비대위원도 얼마 전 선진화법에 포함된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일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꿀 먹은 벙어리’다. 대다수 의원들은 새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낀다. 야당을 겨냥해 “이제 와서 돌변하느냐”고 볼멘소리까지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던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의 일방 처리가 일상화되고,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폭력이 난무하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18대 국회에선 4대강 관련 법안과 미디어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금산분리완화법 등 굵직한 쟁점 법안들이 여당에 의해 일방 처리됐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제한했다. 쟁점 법안은 재적 5분의3, 즉 전체 의원 300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토록 한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날치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었다. 당시 분위기로는 여당이 과반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한몫했다. 그런데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 152석, 즉 과반 확보로 나타났다. 그러나 며칠 만에 태도를 바꿔 개정안을 거부하긴 어려웠다.
선진화법의 효력은 대단했다. 18대 국회에서 99건에 이르렀던 직권 상정 건수가 19대에선 단 3건에 그쳤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던 주요 법안들이 번번이 선진화법에 막혔다. 그때마다 여당은 선진화법을 ‘식물국회’의 주범이라며 개정을 요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망국법’이라고 개탄했다. 급기야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냈다. 이에 대해 박한철 헌재소장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 맞춰 줄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입장 변화와 무관하게 헌법적인 판단을 한다는 게 헌재의 방침이다.
총선 후 선진화법과 정치권의 이해관계는 분명히 달라졌다. 하나 그동안 비판받았던 국회의 고질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야당은 18대를 ‘날치기 국회’로, 여당은 19대를 ‘식물국회’로 규정했다. 그럴듯한 접점은 없는 걸까.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당시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날치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었다. 당시 분위기로는 여당이 과반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한몫했다. 그런데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 152석, 즉 과반 확보로 나타났다. 그러나 며칠 만에 태도를 바꿔 개정안을 거부하긴 어려웠다.
선진화법의 효력은 대단했다. 18대 국회에서 99건에 이르렀던 직권 상정 건수가 19대에선 단 3건에 그쳤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던 주요 법안들이 번번이 선진화법에 막혔다. 그때마다 여당은 선진화법을 ‘식물국회’의 주범이라며 개정을 요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망국법’이라고 개탄했다. 급기야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냈다. 이에 대해 박한철 헌재소장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 맞춰 줄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입장 변화와 무관하게 헌법적인 판단을 한다는 게 헌재의 방침이다.
총선 후 선진화법과 정치권의 이해관계는 분명히 달라졌다. 하나 그동안 비판받았던 국회의 고질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야당은 18대를 ‘날치기 국회’로, 여당은 19대를 ‘식물국회’로 규정했다. 그럴듯한 접점은 없는 걸까.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16-04-2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