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흡연자의 ‘기본권’/강동형 논설위원

[씨줄날줄] 흡연자의 ‘기본권’/강동형 논설위원

강동형 기자
입력 2016-01-31 18:08
수정 2016-01-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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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됐을 때 모든 남녀노소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담배를 즐겼다. 서당 선생과 아이가 맞담배를 했다고 하니 애연가의 천국이었다. 어른 앞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등 담배 예절이 생긴 것은 17세기 중엽 광해군 이후부터다. 광해군이 조정회의 때 신하들이 어전을 ‘오소리굴’로 만들자 금연을 명령한 뒤 사회 전체로 조금씩 확산됐다고 한다. 20년 전만 해도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피울 정도였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용인됐다.

요즘은 버스정거장, 공원, 음식점, 모든 관공서, 건물, 다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남대로 등 도로도 금연 구역이다. 오는 4월부터는 서울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세종대로 주변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즐기던 때는 이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가 됐다. 금연 광고는 얼마나 자극적인가. 비위가 약한 비흡연자들은 금연 광고 채널을 돌릴 정도다. 흡연자들은 광고를 보면 스트레스가 급증한다고 한다. 흡연자는 TV를 편하게 볼 자유도 빼앗겼다.

담배 한 갑에 들어 있는 세금은 종류도 액수도 다양하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은 세금과 액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1007원,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국세인 ‘부가가치세’ 433원 등이다. 출고가 및 유통 이윤은 1182원이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세금이 3318원이나 붙어 있다. 하루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연간 120만원 이상 세금을 낸다. 웬만한 사람의 연소득세와 맞먹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것만 연간 수십억원이다. 건물 안까지 단속반이 들어와 흡연자 사진을 찍고 범칙금을 물린다.

흡연자는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흡연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에 속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한다. 애연가 입장에서는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다. 그래도 학자들은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흡연자의 기본권보다 앞서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흡연자의 기본권이 비흡연자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비흡연자가 기본권을 주장하면 흡연자는 억울하지만 참아야 하는 이유다.

흡연자는 이제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담배는 건강을 해치기에 흡연율을 낮추어야 한다. 따라서 흡연 공간을 줄여 나가고 금연 광고를 하는 것은 바른 정책이다. 그래도 흡연자의 처지에서 억울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금연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

강동형 논설위원 yunbin@seoul.co.kr
2016-0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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