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을의 반격/김성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을의 반격/김성수 논설위원

김성수 기자
입력 2015-11-02 18:06
수정 2015-11-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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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이란 고객의 기분을 맞추거나 기업이 요구하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자기감정을 꾹 누르고 일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버클리대 명예교수인 여성 사회학자 알리 러셀 혹실드가 1983년 저서 ‘통제된 마음’에서 처음 언급했다. 고객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전화상담실 직원, 승무원, 호텔 직원, 식당 종업원, 백화점·마트 직원 등 거의 모든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 감정노동자 수는 740만여명에 이른다. 전체 임금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에 해당한다.

감정노동자들은 자기감정을 숨기고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일해야 한다. 자본의 힘에 의해 강요된 ‘친절’이다. 배우 같은 ‘연기’가 필요한 직업인데, 한 술 더 떠 ‘진상손님’들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린다. 그런데도 “사랑합니다! 고객님”을 연방 외쳐야 하는 처지라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다. 폭언, 폭행을 일삼는 고객들의 ‘갑질’이 견디기 어려워도 불이익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 한다. 그 때문에 좌절, 분노에서 비롯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부는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도 한다. 감정노동자 10명 중 3명은 자살 충동을 경험했고, 4%는 자살을 시도했다는 조사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의 폭력으로 우울증이 생겼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고객의 갑질이 사라져야 하며, 감정노동자들도 동등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지난 주말 한 업체의 사장이 자기 매장에 내건 용기 있는 안내문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이 고객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직원을 내보내겠다. 그러나 우리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면 그 고객을 내보내겠다.”

도시락 전문점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대표가 직접 쓴 글이다. 당하고만 있던 을(乙)의 제대로 된 반격이다. 그는 “상품과 대가는 동등하게 교환되며,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고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업소에 ‘우리는 손님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안내문을 내건 곳이 많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정체성을 문제 삼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합법이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폭언을 했다가는 바로 쫓겨날 수 있다. 손님도 적정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만한 자질을 갖춰야 한다. 우리에겐 낯설게 보일지 모르지만 당연한 일이다. 우리도 고객은 왕이 아니라 사람이며, 고객이 항상 옳지 않고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성수 논설위원 sskim@seoul.co.kr

2015-1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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