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매 맞는 베트남 신부 보호조직/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매 맞는 베트남 신부 보호조직/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5-10-26 17:54
수정 2015-10-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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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머리’로 유명한 세계적인 팝스타 티나 터너의 성공에 찬사를 보내게 되는 것은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 외에도 결혼 후 남편의 폭력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이다. 그는 공연 중 탈출해 가까스로 이혼할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의 학대는 지독했다.

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해묵은 과제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재산으로 간주돼 왔다. 여성 인권이 일찍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부인에 대한 구타는 1871년 앨라배마 법원에서 처음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아내를 때리는 것이 과거에는 특권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더이상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을 정도다.

우리나라만 해도 2010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기혼 남녀 부부 폭력률이 65.6%에 이른다. 부부 폭력에는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통제 등이 다 들어간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폭력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은 16.7%나 된다. 매 맞는 아내가 선진국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수치라고 한다. 말과 문화가 같은 부부 사이의 폭력이 이 정도라면 의사소통이 어렵고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는 가정폭력은 오죽할까.

최근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 외국인 이주 여성 10명 중 7명이 남편의 폭력을 경험했다. 이주 여성이 한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이혼 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가운데 50% 이상이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도 있다. 2011년 한 베트남 여성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살해됐다. 2010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한 이주 여성이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금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등에는 이주 여성들이 겪은 폭력 피해 사연들이 줄을 잇고 있어 안타까움을 준다.

이주 여성의 문제를 사적인 집안 문제로 더이상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서다. 상업적 결혼중개 업체를 통한 여성들의 상품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700만원 주고 아내를 사왔다’고 하는 한국인 남편들이 있는 한 이주 여성들의 아픔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 이주 여성들의 체류 자격이 전적으로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은 남편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이주 여성들을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로 보지 않고 저출산 및 노동력의 해결책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청에 ‘매 맞는 베트남 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만들어진다. 한국인 남성들의 자국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골칫거리가 된 베트남 정부의 요청으로 이번 조직을 만들게 됐다고 한다. 이주 여성 문제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타의에 의해 이런 경찰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나라 망신이다. 다문화 시대의 부끄러운 초상이 아닐 수 없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5-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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