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버지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자신이 제의한 조건들을 아들이 흔쾌히 받아들여 줬기 때문이란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랬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몇 가지 약속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첫째는 대학 다니면서 빌린 학자금은 자신이 갚을 것, 둘째는 결혼 자금은 스스로 마련할 것, 셋째는 매월 받는 봉급의 20%는 부모 통장으로 반드시 넣어 줄 것 등이었다. 반신반의하던 아버지의 요구에 아들은 “여부가 있겠느냐”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셋째 조건을 받아들여 준 데 행복을 느낀다고 했다. 돈보다는 자식의 마음 씀씀이에 더 흡족해하는 듯했다.
청년실업률이 7~10%에 육박하고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 세대니 5포(3포+인간관계·내집 마련 포기) 세대니 하는 자조 섞인 한탄에 젖어 있는 청년 실업자들한테는 배부른 남의 얘기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직장을 잡았다고 해서, 창업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아르바이트나 잡일을 하면서 힘들게 사는 청년들이라고 못할 것도 없지만 현실로 부닥치면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세상 이치는 다 비슷한 모양이다. 얼마 전 중국 광저우(廣州)시 바이윈(白雲)구의 한 미용업체가 매월 직원들 월급 일부를 부모한테 보내고 있다고 외국 방송에 소개됐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미혼 직원의 경우 월급의 10%를, 기혼은 5%를 떼 직원 부모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전 직원들에게 약간의 격려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네티즌 가운데 일부는 강제적인 성격의 효도세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자신들만 위하는 젊은 세대를 꼬집으며 박수를 보내는 쪽도 적지 않다.
웃지 못할 일이지만 이건 그래도 봐줄만 하다. 우리는 한 술 더 뜬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줬지만 제대로 부양받지 못하면 자녀가 수증(受贈) 재산을 반환하게 하자는 ‘불효자 방지법’이 며칠 전 국회에 발의됐다. 증여 해제 제척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과 동일하게 1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세태를 적극 반영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벌써 무용론이 고개를 든다. 증여할 재산이 없는 부모들에게는 소용없을뿐더러 자칫 재산 반환 소송 등으로 번져 취지와 달리 ‘불효 조장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기우라고만 볼 수는 없겠다.
효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할진대 가족 윤리 문제에 대해 도덕적 제재를 넘어 법까지 나서야 하느냐는 의견도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닐 테다. 효의 실종은 기본적으로 핵가족화의 단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 주는 마음의 울타리가 무너진 탓도 크다. 있든 없든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우리네의 옛 ‘효 DNA’ 복원이 절실한 때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청년실업률이 7~10%에 육박하고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 세대니 5포(3포+인간관계·내집 마련 포기) 세대니 하는 자조 섞인 한탄에 젖어 있는 청년 실업자들한테는 배부른 남의 얘기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직장을 잡았다고 해서, 창업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아르바이트나 잡일을 하면서 힘들게 사는 청년들이라고 못할 것도 없지만 현실로 부닥치면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세상 이치는 다 비슷한 모양이다. 얼마 전 중국 광저우(廣州)시 바이윈(白雲)구의 한 미용업체가 매월 직원들 월급 일부를 부모한테 보내고 있다고 외국 방송에 소개됐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미혼 직원의 경우 월급의 10%를, 기혼은 5%를 떼 직원 부모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전 직원들에게 약간의 격려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네티즌 가운데 일부는 강제적인 성격의 효도세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자신들만 위하는 젊은 세대를 꼬집으며 박수를 보내는 쪽도 적지 않다.
웃지 못할 일이지만 이건 그래도 봐줄만 하다. 우리는 한 술 더 뜬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줬지만 제대로 부양받지 못하면 자녀가 수증(受贈) 재산을 반환하게 하자는 ‘불효자 방지법’이 며칠 전 국회에 발의됐다. 증여 해제 제척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과 동일하게 1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세태를 적극 반영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벌써 무용론이 고개를 든다. 증여할 재산이 없는 부모들에게는 소용없을뿐더러 자칫 재산 반환 소송 등으로 번져 취지와 달리 ‘불효 조장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기우라고만 볼 수는 없겠다.
효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할진대 가족 윤리 문제에 대해 도덕적 제재를 넘어 법까지 나서야 하느냐는 의견도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닐 테다. 효의 실종은 기본적으로 핵가족화의 단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 주는 마음의 울타리가 무너진 탓도 크다. 있든 없든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우리네의 옛 ‘효 DNA’ 복원이 절실한 때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2015-10-2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