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나. 다음을 해석하시오. “솔까 고답 주제에 여소해 달라고?”
질문 둘. 다음을 해석하시오. “구거 몽리자가 임의로 언을 제각해선 안 된다.”
두 질문 모두 우리말이지만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용어들 투성이다. 외국어를 넘어 외계어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약이 난무하는 청소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어를 조합해 만든 첫 번째 문장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솔까)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고답) 주제에 여자친구를 소개(여소)해 달라고?”라는 뜻이다. 두 번째 문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행 민법에 담겨 있는 법률용어들을 이용해 만들었다. 해석하자면 “도랑(구거) 이용자(몽리자)가 제멋대로 둑(언)을 제거(제각)해선 안 된다”쯤이 될 것이다.
인터넷 외계어는 번개처럼 시대를 초월하고, 법률용어는 시계를 거꾸로 돌린 듯 수십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어 지금 사람들의 보편적 언어 구사력으로는 도무지 해독 불능이다. 인터넷 외계어야 자녀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뒤따라갈 수 있겠지만 난해한 법률용어는 그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한자를 통달한다 해도, 법조인조차도 외우지 않고는 대략 난감이다. 구거(溝渠), 몽리자(蒙利者), 제각(除却)은 그렇다 치자. 모아 둔다는 뜻의 저치(貯置)는 또 뭐고, 위기(委棄)가 소유권 양도의 의사표시라는 뜻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법률용어가 난해하기는 영미권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난해한 법률용어라는 뜻을 가진 단어(legalese)까지 있겠는가. 일반인들의 언어와 괴리된 법률용어로 인해 법률시장은 소수에게만 개방돼 있다. 용어가 너무 어려워 ‘나홀로 소송’은 시도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 민법만 해도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나 지났지만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에 불과했다.
정부가 1980년대부터 법률용어 순화에 나섰지만 일제의 잔재는 뿌리가 깊었다. 다행스럽게도 법무부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민법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바꾸기로 하고 2013년부터 민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최종 확정된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의결 절차만 남았다. 원칙적으로 법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는 한자를 병기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참에 형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생활의 기본법이랄 수 있는 민법에 이어 형벌에 관한 기본법인 형법까지 쉽게 한글화되면 법률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자인 법률가, 법조인 중심의 난해한 법률용어가 소비자인 국민 위주로 쉽게 바뀌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질문 둘. 다음을 해석하시오. “구거 몽리자가 임의로 언을 제각해선 안 된다.”
두 질문 모두 우리말이지만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용어들 투성이다. 외국어를 넘어 외계어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약이 난무하는 청소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어를 조합해 만든 첫 번째 문장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솔까)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고답) 주제에 여자친구를 소개(여소)해 달라고?”라는 뜻이다. 두 번째 문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행 민법에 담겨 있는 법률용어들을 이용해 만들었다. 해석하자면 “도랑(구거) 이용자(몽리자)가 제멋대로 둑(언)을 제거(제각)해선 안 된다”쯤이 될 것이다.
인터넷 외계어는 번개처럼 시대를 초월하고, 법률용어는 시계를 거꾸로 돌린 듯 수십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어 지금 사람들의 보편적 언어 구사력으로는 도무지 해독 불능이다. 인터넷 외계어야 자녀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뒤따라갈 수 있겠지만 난해한 법률용어는 그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한자를 통달한다 해도, 법조인조차도 외우지 않고는 대략 난감이다. 구거(溝渠), 몽리자(蒙利者), 제각(除却)은 그렇다 치자. 모아 둔다는 뜻의 저치(貯置)는 또 뭐고, 위기(委棄)가 소유권 양도의 의사표시라는 뜻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법률용어가 난해하기는 영미권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난해한 법률용어라는 뜻을 가진 단어(legalese)까지 있겠는가. 일반인들의 언어와 괴리된 법률용어로 인해 법률시장은 소수에게만 개방돼 있다. 용어가 너무 어려워 ‘나홀로 소송’은 시도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 민법만 해도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나 지났지만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에 불과했다.
정부가 1980년대부터 법률용어 순화에 나섰지만 일제의 잔재는 뿌리가 깊었다. 다행스럽게도 법무부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민법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바꾸기로 하고 2013년부터 민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최종 확정된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의결 절차만 남았다. 원칙적으로 법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는 한자를 병기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참에 형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생활의 기본법이랄 수 있는 민법에 이어 형벌에 관한 기본법인 형법까지 쉽게 한글화되면 법률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자인 법률가, 법조인 중심의 난해한 법률용어가 소비자인 국민 위주로 쉽게 바뀌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2015-10-0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