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자녀들의 국적 포기에 여론의 시선이 따갑다. 국적 포기가 병역 면제를 위한 것이라는 데 비난의 초점이 모여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그제 국감에서 고위공직자 26명의 자녀 30명이 국적 이탈 및 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됐다고 밝힌 게 단초였다. 또 이들 고위공직자가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각종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비난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는 “군대에 안 가야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는 나라니까 그렇지”라는 댓글에서부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도 않고, 지키고 싶지도 않은 나라에서 고위직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라며 격앙된 심기를 그대로 표출했다.
우리 국민은 ‘병역의 의무’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사청문회나 대선 때마다 후보 또는 자녀들의 병역 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하는 이유다. 가까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인준 과정에서 자신의 병역 면제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고, 지난해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했던 고승덕 후보도 아들의 이중국적과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병역 문제만큼은 사회지도층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역으로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른바 병풍 조작 사건이다. 2002년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씨의 두 아들이 부당하게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폭로전이 그것이다.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지만 이로 인해 대선의 판도가 달라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속지주의를 보충해 부모가 외국에 거주할 당시 출생할 경우 이중국적자가 된다. 한때 원정출산이 유행했던 것도 이중국적으로 남자아이의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병역 기피형 국적 포기자를 막기 위해 2005년 국적법을 개정했다. 이른바 ‘홍준표법’으로 이후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남자들도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할 당시 출생한 경우 18세까지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의 자녀들도 국적법에 따라 이민, 영주권 획득 등의 과정을 거친 합법적인 국적 포기자들일 수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자녀를 그냥 지켜만 봤다면 국가관을 의심받아 마땅하다. 공직을 떠나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은 결코 과하지 않다. 2002년 병역을 고의로 회피한 가수 유승준씨가 지금까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동구 논설위원 yidonggu@seoul.co.kr
우리 국민은 ‘병역의 의무’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사청문회나 대선 때마다 후보 또는 자녀들의 병역 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하는 이유다. 가까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인준 과정에서 자신의 병역 면제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고, 지난해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했던 고승덕 후보도 아들의 이중국적과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병역 문제만큼은 사회지도층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역으로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른바 병풍 조작 사건이다. 2002년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씨의 두 아들이 부당하게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폭로전이 그것이다.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지만 이로 인해 대선의 판도가 달라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속지주의를 보충해 부모가 외국에 거주할 당시 출생할 경우 이중국적자가 된다. 한때 원정출산이 유행했던 것도 이중국적으로 남자아이의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병역 기피형 국적 포기자를 막기 위해 2005년 국적법을 개정했다. 이른바 ‘홍준표법’으로 이후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남자들도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할 당시 출생한 경우 18세까지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의 자녀들도 국적법에 따라 이민, 영주권 획득 등의 과정을 거친 합법적인 국적 포기자들일 수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자녀를 그냥 지켜만 봤다면 국가관을 의심받아 마땅하다. 공직을 떠나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은 결코 과하지 않다. 2002년 병역을 고의로 회피한 가수 유승준씨가 지금까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동구 논설위원 yidonggu@seoul.co.kr
2015-09-1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