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기 모독죄/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국기 모독죄/문소영 논설위원

입력 2015-04-21 18:00
수정 2015-04-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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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행사에서 한 20대 젊은이가 종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어떻게 불태울 수 있느냐”며 깜짝 놀란 사람도 있었고, ‘국가 모독죄’로 처벌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태극기를 태운 문제의 20대 남성을 검거하고자 신원 파악에 나섰다. 이날 추모 행사 참가자들도 이 청년을 찾는데, 돌발적인 태극기 소각 탓에 세월호 추모 행사가 과격·폭력·불법시위로 낙인찍히는 만큼 혹여 프락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 조만간 이 청년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국기 모독죄’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러니 그 청년은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가 모독죄’라는 것도 한때 있었다. 1975년 신설될 때부터 논란이 된 형법 104조의2인데 6·10 민주화 운동 이후 1988년 12월 31일 삭제됐다. 1979년 9월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두고 당시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국가 모독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전형적인 ‘야당 탄압용’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기를 태운 죄에 대해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레고리 존슨은 1984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공화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성조기를 불태웠다. 존슨은 국제청년당 당원으로, 레이건 정부의 외교정책에 항의를 표시한 것이다. 텍사스 주법 성조기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그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1989년 6월 연방대법원은 5대4로 무죄를 선언했다. 다수의견을 낸 윌리엄 브레넌 대법원 판사는 “언론 자유의 참된 기능은 청중들로부터 불안과 불만을 야기하는 표현, 청중들을 자극하는 표현을 과감히 허용하는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성조기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조차도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성조기의 신성함을 지키고자 정치적 의사의 표현으로서 성조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989년 제정한 국기보호법은 위헌이 됐고, 이후 성조기 소각 금지 헌법수정안은 미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태극기를 소각한 청년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현 정부를 비판할 목적’이었는지를 밝혀 법대로 처벌하기 바란다. 또한 공권력의 정당성이라는 차원에서 세월호 추모 행사에서 보여 준 경찰의 위헌성도 반드시 짚어 봐야 한다. 헌법은 국민 기본권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래서 전면적이고 극단적인 ‘차벽 봉쇄’를 2011년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경찰은 16일과 18일 차량 470여대를 동원해 ‘레고랜드’ 같은 거대한 차벽을 세웠다. 헌정주의를 무시하는 경찰도 법대로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5-04-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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