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임옥상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연하장을 보냈다. 제6공화국 헌법 전문을 새긴 산수화로 8폭 병풍 형태로 만든 것이다. 연하장 안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읽읍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라고 쓰여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 1항이다.
‘헌법 전문을 새긴 산수화’는 원래 지난해 2월부터 6월 1일까지 대구미술관에서 ‘네오 산수전’란 제목의 기획전에 내놓았던 작품이다. 가로 18m에 세로 4.8m의 초대형 작품으로 전시실의 벽 한 면을 고스란히 차지했을 법했다. 대구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소장하고자 했으나 전시 작품이 너무 커 곤란해하자 임 작가는 다시 절반 크기인 가로 9m에 세로 2.4m로 새로 제작했다. 이때 보관이 쉽도록 형태를 병풍으로 변형했다. 설 연하장은 이 ‘헌법 병풍’을 축소해 미니어처로 제작했다.
서양화에 풍경화(風景畵)가 있다면 동양화에서는 산수화(山水畵)가 있다. 동양의 산수화는 다시 풍경화 같은 진경산수와 마음의 이미지를 그린 관념산수로 나뉜다. 임 작가의 헌법 전문이 포함된 그 작품은 관념 산수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작품을 만든 이유로 그는 “정부가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데 ‘진정 지켜야 할 체제는 헌법의 가치가 아니겠는가’ 싶었다”고 했다. 즉 임 작가의 설 연하장은 “헌법을 읽읍시다”라는 대국민운동이자 체제수호운동인 셈이다. 그는 “작가란 모름지기 아나키스트이자 아웃사이더여야 하는데, 헌법 수호를 주장하다니 식상하죠?”라고 반문했다.
영화 ‘변호인’에서는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강조했다. 혼외 자식 문제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헌법 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를 읊조릴지도 모르겠다. 언론인들은 미국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를 빨리 기억해 내지 못한다. 화장실 옆에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 건물 미화원에게는 헌법 제10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가 절실하지 않을까. 청년 실업자에게는 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처럼 간절한 것이 없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다음카카오 등에 감청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국가정보원 등의 입장과 배치된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할 때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회뿐 아니라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물론이고 시민 역시 그렇다. 때마침 인사처가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 선발시험의 1차 시험과목에 헌법 과목을 추가한단다. 우리 모두 헌법을 읽어야 한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헌법 전문을 새긴 산수화’는 원래 지난해 2월부터 6월 1일까지 대구미술관에서 ‘네오 산수전’란 제목의 기획전에 내놓았던 작품이다. 가로 18m에 세로 4.8m의 초대형 작품으로 전시실의 벽 한 면을 고스란히 차지했을 법했다. 대구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소장하고자 했으나 전시 작품이 너무 커 곤란해하자 임 작가는 다시 절반 크기인 가로 9m에 세로 2.4m로 새로 제작했다. 이때 보관이 쉽도록 형태를 병풍으로 변형했다. 설 연하장은 이 ‘헌법 병풍’을 축소해 미니어처로 제작했다.
서양화에 풍경화(風景畵)가 있다면 동양화에서는 산수화(山水畵)가 있다. 동양의 산수화는 다시 풍경화 같은 진경산수와 마음의 이미지를 그린 관념산수로 나뉜다. 임 작가의 헌법 전문이 포함된 그 작품은 관념 산수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작품을 만든 이유로 그는 “정부가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데 ‘진정 지켜야 할 체제는 헌법의 가치가 아니겠는가’ 싶었다”고 했다. 즉 임 작가의 설 연하장은 “헌법을 읽읍시다”라는 대국민운동이자 체제수호운동인 셈이다. 그는 “작가란 모름지기 아나키스트이자 아웃사이더여야 하는데, 헌법 수호를 주장하다니 식상하죠?”라고 반문했다.
영화 ‘변호인’에서는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강조했다. 혼외 자식 문제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헌법 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를 읊조릴지도 모르겠다. 언론인들은 미국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를 빨리 기억해 내지 못한다. 화장실 옆에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 건물 미화원에게는 헌법 제10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가 절실하지 않을까. 청년 실업자에게는 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처럼 간절한 것이 없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다음카카오 등에 감청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국가정보원 등의 입장과 배치된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할 때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회뿐 아니라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물론이고 시민 역시 그렇다. 때마침 인사처가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 선발시험의 1차 시험과목에 헌법 과목을 추가한단다. 우리 모두 헌법을 읽어야 한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5-02-18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