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풍자 만평을 싣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무장한 괴한 3명이 난입해 표적이 된 유명 만평가를 골라 살해한 사건이 지난 7일(현지시간) 발생한 뒤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를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파리에서 3만명이 모여 “두려워 말자”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했고, 리옹 시민들은 8일 “내가 샤를리다”라는 문구와 펜을 들고 밤샘 추모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선 타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은 그 수준에 익숙하지 않다면 아주 자극적이다. 참수된 이민자의 목을 든 경찰이나 콘돔을 낀 교황, 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아동성애자인 신부 등이 만평에 등장한다. 그 때문에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이 잡지를 “저항과 선동, 성역 파괴와 무례, 폭로와 포르노 사이에서 외줄을 탄 주간지”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슬람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우려해 선지자인 무함마드의 모습을 그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샤를리 에브도는 2011년 ‘빨간 광대 코’를 한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 만평을 게재했고, 2012년에는 무함마드의 누드를 그렸다. 또 60쪽이 넘는 분량으로 ‘무함마드 생애’라는 특집 만화를 내기도 했다.
자극적인 만평을 본 뒤 ‘표현의 자유의 적정선은 어디인가’를 고심하는 한국인이 늘었다. 한국은 민주공화국이지만 아무리 예술가라도 대통령을 조롱하면 탐탁지 않아 한다.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파문이 있었다. 또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로 표현했다고 검찰이 예술가를 기소한 적도 있다. “미국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에게 자랑이 있다면 정부와 선거 후보로 나온 정치인들을 마음껏 비난할 수 있는 자유”라는 글로 저서 ‘공공커뮤니케이션법’을 시작하는 켄트 미들턴과 윌리엄 리 미국 조지아주립대 교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8일 사설에서 이번 테러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한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영화사 소니가 상영관 테러 위협에 영화 ‘인터뷰’의 상영을 포기했다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하자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상영을 강행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더 생각할 거리가 있다. 탈북자들은 겨울철 북풍으로 북한 쪽으로는 날아가지 않는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정부도 옹호한다. 대북 전단 살포가 원인이 돼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총격을 당한 경기도 연천 주민이 탈북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 옹호해야 하는가는 숙고할 과제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비판받는다. 한편 “당신의 주장은 북한의 선전선동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올까 두려워 자기검열에 바쁜 한국 사회에서 샤를리 에브도의 성역 파괴와 무례의 외줄 타기 식 표현의 자유는 부럽기도 하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은 그 수준에 익숙하지 않다면 아주 자극적이다. 참수된 이민자의 목을 든 경찰이나 콘돔을 낀 교황, 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아동성애자인 신부 등이 만평에 등장한다. 그 때문에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이 잡지를 “저항과 선동, 성역 파괴와 무례, 폭로와 포르노 사이에서 외줄을 탄 주간지”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슬람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우려해 선지자인 무함마드의 모습을 그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샤를리 에브도는 2011년 ‘빨간 광대 코’를 한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 만평을 게재했고, 2012년에는 무함마드의 누드를 그렸다. 또 60쪽이 넘는 분량으로 ‘무함마드 생애’라는 특집 만화를 내기도 했다.
자극적인 만평을 본 뒤 ‘표현의 자유의 적정선은 어디인가’를 고심하는 한국인이 늘었다. 한국은 민주공화국이지만 아무리 예술가라도 대통령을 조롱하면 탐탁지 않아 한다.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파문이 있었다. 또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로 표현했다고 검찰이 예술가를 기소한 적도 있다. “미국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에게 자랑이 있다면 정부와 선거 후보로 나온 정치인들을 마음껏 비난할 수 있는 자유”라는 글로 저서 ‘공공커뮤니케이션법’을 시작하는 켄트 미들턴과 윌리엄 리 미국 조지아주립대 교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8일 사설에서 이번 테러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한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영화사 소니가 상영관 테러 위협에 영화 ‘인터뷰’의 상영을 포기했다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하자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상영을 강행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더 생각할 거리가 있다. 탈북자들은 겨울철 북풍으로 북한 쪽으로는 날아가지 않는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정부도 옹호한다. 대북 전단 살포가 원인이 돼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총격을 당한 경기도 연천 주민이 탈북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 옹호해야 하는가는 숙고할 과제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비판받는다. 한편 “당신의 주장은 북한의 선전선동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올까 두려워 자기검열에 바쁜 한국 사회에서 샤를리 에브도의 성역 파괴와 무례의 외줄 타기 식 표현의 자유는 부럽기도 하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5-01-10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