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관문학(稗官文學)에서 ‘패관’은 옛날 중국에서 황제나 제후가 민간의 풍속이나 정사를 살피고자 거리의 소문을 모아 기록시키던 벼슬의 이름이었다. 벼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본질적으로는 잡초인 피를 나타내는 한자가 패(稗)이니 벼슬이라고 해 봤자 보잘것없고 자잘한 말단의 관리였다. 패관들은 수집한 진위가 불분명한 소문들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윤색이라는 피와 살을 붙여 패관문학·패관소설을 발전시켰다. 1세기 중국의 반고가 지은 역사서 ‘한서’에 ‘소설가의 무리는 주로 패관에서 나왔다’는 구절이 있다 하니 패관소설의 역사는 오래됐다. 한반도에서는 중국과 달리 고위직 관료들이 직접 집필했는데, 이규보의 ‘백운소설’이나 이제현의 ‘역옹패설’, 서거정의 ‘필원잡기’, 강희맹의 ‘촌담해이’, 성현의 ‘용재총화’, 어숙권의 ‘패관잡기’, 유몽인의 ‘어우야담’ 등이다.
현대 한국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시중의 소문들을 모아 적어 놓은 증권가의 정보지를 ‘찌라시’라고 부른다. 찌라시는 원래 조간신문에 끼워 배달되는 광고 전단을 일컫는 비속어였다. 1980년대 중반 증권시장 상승기에 시작됐다는 증권가 정보지는 기업정보뿐 아니라 청와대 수석회의나 국무회의 등에서 나온 대통령·장관·청와대 수석의 날 선 발언이나 실세들의 권력투쟁, 특정 정책의 도입 배경, 정경유착, 연예계 험담 등을 그럴듯하게 제공했다. 정보원은 누구인지 모른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3월 연예인 실명이 거론된 사생활이 담긴 ‘연예인 X파일’이 무분별하게 인터넷 등에 확산되자 ‘찌라시와의 전쟁’도 벌였다. 증권가 정보지는 한때 자취를 감추는 듯했지만 늘 그렇듯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끈질기게 부활하고 공유됐다. 올 2월에 개봉한 영화 ‘찌라시: 위험한 소문’처럼 말이다.
찌라시는 면죄부의 근거로도 제시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본문을 고스란히 인용한 대중 연설을 해 유출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 내용을 증권가 찌라시에서 봤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그의 해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제의 찌라시는 훌륭한 정보원이 있었던 모양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작성한 ‘민간인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의 비선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가 논란이다. 정식 명칭은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지만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찌라시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에게 무혐의를 허락한 특급 찌라시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점을 망각한 모양이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현대 한국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시중의 소문들을 모아 적어 놓은 증권가의 정보지를 ‘찌라시’라고 부른다. 찌라시는 원래 조간신문에 끼워 배달되는 광고 전단을 일컫는 비속어였다. 1980년대 중반 증권시장 상승기에 시작됐다는 증권가 정보지는 기업정보뿐 아니라 청와대 수석회의나 국무회의 등에서 나온 대통령·장관·청와대 수석의 날 선 발언이나 실세들의 권력투쟁, 특정 정책의 도입 배경, 정경유착, 연예계 험담 등을 그럴듯하게 제공했다. 정보원은 누구인지 모른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3월 연예인 실명이 거론된 사생활이 담긴 ‘연예인 X파일’이 무분별하게 인터넷 등에 확산되자 ‘찌라시와의 전쟁’도 벌였다. 증권가 정보지는 한때 자취를 감추는 듯했지만 늘 그렇듯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끈질기게 부활하고 공유됐다. 올 2월에 개봉한 영화 ‘찌라시: 위험한 소문’처럼 말이다.
찌라시는 면죄부의 근거로도 제시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본문을 고스란히 인용한 대중 연설을 해 유출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 내용을 증권가 찌라시에서 봤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그의 해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제의 찌라시는 훌륭한 정보원이 있었던 모양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작성한 ‘민간인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의 비선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가 논란이다. 정식 명칭은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지만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찌라시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에게 무혐의를 허락한 특급 찌라시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점을 망각한 모양이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4-12-0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