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쿄의 일본 국회의사당을 둘러본 적이 있다. 무엇보다 건물이 좌우 대칭이라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다. 알고 보니 정면을 향해 왼쪽에 하원 격인 중의원, 오른쪽에 상원 격인 참의원이 배치돼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의사당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하긴 단일 의사당 건물로는 우리 국회가 동양에서 제일 크단다. 이는 1966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이 새 의사당 건립안에 결재할 때부터 비롯된 일이었다. 즉 “남북 통일에 대비하고, 양원제 실시에 적응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역사적 대규모 건물로 하되 국내 기술진이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에 따라서다. 여기서 통일과 양원제에 대비하겠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새 의사당의 규모를 키운 숨은 요인이란 점에서다. 이런 지침에 따라 1975년 준공된 여의도 의사당 2층의 본회의장은 양원제에 대비해 민의원용 300석, 참의원용 100석 등 2개로 만들었다. 참의원용은 현재 예결위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말이다. 통일이 요원해 보였던 당시에도 훗날을 내다보며 민의의 전당을 설계한 셈이다.
개헌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얼마 전 중국 방문 중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 방향을 언급한 뒤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가 정기국회 중 경제살리기와 개혁법안 처리에 올인하려는 청와대의 불편한 기색을 읽고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여야 개헌론자들이 계속 군불을 지피고 있는 탓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이 어렵다”며 올해 내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의 수명이 다됐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빗발쳐 온 건 사실이다.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던 5공화국 헌법을 대신해 5년 단임 직선제를 골자로 성안됐지만, 여러 가지 역기능이 빚어지면서다. 그러나 작금의 개헌 논쟁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 이왕이면 통일에 대비하는 헌법을 만들 생각을 해야 하는데도 이런 데까지 눈을 돌리는 정치인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저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정파별 유불리만 따지는 계산만 두드러져 보일 뿐이다.
정치사상가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저서에서 ‘책임 윤리’가 없는 정치인의 등장을 저어했다. 서울보다 남쪽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이미 커다란 부작용을 빚고 있지만, 통일시대에는 비효율이 더욱 두드러지리란 전망도 있지 않은가. 통일 한국이란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않은 채 경솔히 개헌론을 입에 올릴 때인가 싶다.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하긴 단일 의사당 건물로는 우리 국회가 동양에서 제일 크단다. 이는 1966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이 새 의사당 건립안에 결재할 때부터 비롯된 일이었다. 즉 “남북 통일에 대비하고, 양원제 실시에 적응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역사적 대규모 건물로 하되 국내 기술진이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에 따라서다. 여기서 통일과 양원제에 대비하겠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새 의사당의 규모를 키운 숨은 요인이란 점에서다. 이런 지침에 따라 1975년 준공된 여의도 의사당 2층의 본회의장은 양원제에 대비해 민의원용 300석, 참의원용 100석 등 2개로 만들었다. 참의원용은 현재 예결위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말이다. 통일이 요원해 보였던 당시에도 훗날을 내다보며 민의의 전당을 설계한 셈이다.
개헌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얼마 전 중국 방문 중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 방향을 언급한 뒤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가 정기국회 중 경제살리기와 개혁법안 처리에 올인하려는 청와대의 불편한 기색을 읽고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여야 개헌론자들이 계속 군불을 지피고 있는 탓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이 어렵다”며 올해 내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의 수명이 다됐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빗발쳐 온 건 사실이다.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던 5공화국 헌법을 대신해 5년 단임 직선제를 골자로 성안됐지만, 여러 가지 역기능이 빚어지면서다. 그러나 작금의 개헌 논쟁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 이왕이면 통일에 대비하는 헌법을 만들 생각을 해야 하는데도 이런 데까지 눈을 돌리는 정치인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저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정파별 유불리만 따지는 계산만 두드러져 보일 뿐이다.
정치사상가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저서에서 ‘책임 윤리’가 없는 정치인의 등장을 저어했다. 서울보다 남쪽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이미 커다란 부작용을 빚고 있지만, 통일시대에는 비효율이 더욱 두드러지리란 전망도 있지 않은가. 통일 한국이란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않은 채 경솔히 개헌론을 입에 올릴 때인가 싶다.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2014-11-0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