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단통법과 통신요금/정기홍 논설위원

[씨줄날줄] 단통법과 통신요금/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2-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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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이달 초에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단통법 도입 이후 단말기 보조금이 줄면서 시장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조금 최대 지급액을 3만원을 올려 30만원이 됐는데도 현장에선 되레 혜택이 줄었다.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구입할 때 단통법 시행 이전엔 최대 27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약정요금제 선택 때 음성적으로 수십만원을 더 받았지만 지금은 고작 10만원대의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단통법을 ‘호갱법’(호갱은 호구라는 뜻)이라며 비꼰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지금의 이동통신시장 변화는 복잡다기하다. 단통법은 왜곡된 보조금 시장을 바로잡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고 도입됐다. 편법적인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고, 경우에 따라 달리했던 보조금 지급액 차이도 없앴다. 음성적 보조금이 없어지면 저가 알뜰폰 시장이 커지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제도에는 긍정적인 게 많다. 그동안 이통업계에는 한 해 7조원(일부 제조사 장려금 포함)이란 천문학적인 마케팅 자금이 뿌려지는 등 과열돼 있었다.

시장은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것이 예견됐는데도 왜 투정일까. 최 위원장의 언급처럼 시행 초기의 과도기 현상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빠진 게 있다. 보조금 혜택은 줄었는데도 정작 민감한 통신요금의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약정요금제란 명목으로 요금 상품과 연동해 단말기 값을 쪼개서 내고 있다. 이통업체로서는 단통법에 요금제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감안할 이유는 없었겠지만 요금은 기존과 엇비슷한데 보조금 혜택만 줄어들었으니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소비자들은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 그만큼의 통신요금은 내려야 한다고 본다. 마땅한 이치다. 경우의 수에 능한 이통업체들이 이를 모를 리 없지만 비켜서고 숨어버린 것이다. 최 위원장이 “이통업체에 보조금을 더 주라고 권유를 하는 건 어렵다”고 했지만 정부가 인가하는 통신요금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통업체로서는 단통법 이전처럼 법적 보조금에다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얹어주는 것이 원천 봉쇄돼 고가의 요금제를 활용하기 쉽지 않은 고충이 있긴 하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초기에 요금카드를 꺼내지 않은 것은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다. 초기에 보조금을 상한선까지 주지 않고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도 이러한 한 수로 읽힌다. 이는 30년간 익히 경험한 바다. 정부는 요금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단통법의 시행은 궁극적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4-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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