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노동시간 연장 유감/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노동시간 연장 유감/문소영 논설위원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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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있는 삶.’ 손학규 전 의원이 18대 대선 야당 경선에서 제시한 정치철학이었다. 2012년 7월에 동명의 책도 냈는데 출판사는 “‘저녁이 있는 삶’이란 단순히 노동 단축이 아니라”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내가 잘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못살아야 한다는, 내가 옳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틀려야 한다는 이분법을 반대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1970년대 산업화의 역군이었던 아버지 세대가 고단한 야근에 치어 가족과 제대로 된 저녁상을 받아보지 못한 탓에, 은퇴하고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외면받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자주 봤던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저녁이 있는 삶’에 매력을 느꼈다. 하지만 거기까지! 과연 한국서 가능할까. 너무 빠른 거 아니냐? 하고 회의했다. 초여름 해거름에 집으로 돌아가는 상상에 된장국의 구수한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코끝을 간질였지만 “야근할 사람들, 저녁 먹으러 갑시다”라는 부장의 재촉에 현실로 돌아오곤 했으니 말이다.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지난해 1인당 216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4개 국가 중 멕시코(2237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원래 1위의 자리는 1980~2007년까지 27년간 한국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다가, 2008년에서 간신히 멕시코에 넘겨준 것이다. OECD 평균은 1770시간이다. 독일은 최저 1388시간을 일하고, 노르웨이는 1408시간, 러시아도 1980시간 일할 뿐이다. 미국은 1788시간, 일본도 1735시간이다. 또 OECD 평균 노동시간은 2012년보다 2013년에 3시간이 줄었다. 한 국가의 높은 생산성이 노동시간에 달려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시간 감소가 세계적 추세라는 의미다. 담뱃값 인상만 선진국형이 아니라 노동시간 축소도 선진국형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추세에 역행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노동시간은 더 길게, 야근 수당은 더 적게’에 초점을 맞춰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단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개정안은 현행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무 한도가 주당 20시간이 돼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주 52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은 늘지만, 휴일근로수당은 현행 통상임금의 200%에서 150%로 줄인단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노동 착취냐’는 비난도 쏟아진다. 노동력을 쏟아붓는다고 생산력이 향상하지 않는 시대라 창조경제가 필요한 것 아니었나. 21세기의 가장도 ‘저녁이 없는 삶’을 산 탓에 미래에 가족에게 외면받는 불우한 삶을 살아야 하나.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4-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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