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공영 버스’에 올라탄 사모펀드/전경하 논설위원

[서울광장] ‘공영 버스’에 올라탄 사모펀드/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06-25 20:58
업데이트 2020-06-2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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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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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000억원대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펀드투자하려다 실패한 수원여객운수에서 241억원을 횡령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여객은 환승할인, 유류, 천연가스버스 취득 등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2018년 108억원, 2019년 356억원 각각 받았다. 민간회사가 버스 운행을 책임지면 적자를 보전해 주는 버스준공영제를 수원시는 시행하지 않는다. 그래도 수원시 버스회사들은 각종 보조금을 받는다.

감사원은 2014년 12월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시의 버스 보조금 집행 실태를, 올 5월 인천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둘 다 재정보조금이 과도하게 지원되니 효율적 방법을 찾으라는 권고가 담겼다. 버스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2018년 경기도(일부 지역)까지 8개 지자체가 운영 중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 요구가 높다. 감사원에 따르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회사는 203개로 전체 버스회사(503)의 38.0%다.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 일부 버스회사는 운전기사 월급을 걱정하지만 준공영제 버스회사는 예외다. 준공영제는 2009년에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연상시킨다. 정부는 기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했고 이는 적자 운영 시설에 대한 정부의 세금 지원을 정당화했다. 기간시설에 대한 운영기간 계약은 보통 15~30년이라 일부 기간시설에는 아직도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적용된다. 준공영제가 아니어도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또한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런 수익구조를 탐내지 않을 투자자는 없다. 사모펀드가 몇 년 전부터 버스회사의 주요 주주로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한국비알티자동차의 최대주주는 지난해부터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출시한 펀드(80%)다. 한국비알티는 지난해 순이익이 22억원인데 배당금은 45억원이다. 2017년에도 당시 주주들에게 31억원을 배당했는데 그해 순익은 11억원이었다.

준공영제 운영 지역은 아니지만 경기 부천시의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소신여객의 최대주주도 자비스자산운용이 만든 펀드(90.43%)다. 2018년 주주로 참여한 뒤 지분을 늘렸다. 지난해 손실 9억원이 났는데 배당은 22억원이나 했다.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배당을 하지 않았다. 소신여객은 2018년 74억원, 2019년 134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

기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필요한 것처럼 적자인 버스노선의 운영도 교통복지 차원에서 필요하고, 버스안전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 또한 어떤 주주이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버스회사의 배당은 사모펀드의 투자 전에는 개인이, 이후에는 49인 이하의 투자자가 받았다. 그러나 손실이 났는데도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배당을 받는다면 이것은 탐욕이거나 모럴해저드에 가깝다.

사모펀드는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속성이 강하다. 회사를 인수한 뒤 몇 년 동안 회사가치를 높인 뒤 되파는 전략을 구사한다. 투자금 회수가 아니라면, 고배당 전략이다. 펀드투자를 통해 버스회사 경영이 효율화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세금이 엮인 문제가 된다. 수원여객처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르자 1만여개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세금이 지원되는 분야에 투자한 사모펀드를 확인해 볼 생각은 없는가. 전수조사는 금융감독원이 하게 될 것이다. 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금융사 잘못이지만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감원 책임도 있다. 금감원은 이를 만회할 기회를 얻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DLF),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처럼 피해자가 없으니 공론화가 덜 된다. 대신 세금을 낸 국민이 손실을 아주 조금씩 나눠 갖는, ‘손실의 사회화’가 이뤄진다.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세금이 지원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민간부문 투자보다 엄격한 절차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야 한다. 행동주의 펀드라면, 회사 경영을 효율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보조금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닌, 현재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금감원이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

lark3@seoul.co.kr
2020-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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