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사회가 울타리 돼야/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사회가 울타리 돼야/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9-07-11 22:42
업데이트 2019-07-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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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논설위원
한국인 남편의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두 살배기 아들이 울면서 도망치는데도 남편이 아내를 계속해서 폭행하는 동영상은 경악스러웠다. 이번 사건은 시각적 충격이 워낙 강해 공분이 빠르게 확산됐지만, 사실 결혼이주여성이 당하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언어적 폭력은 80%, 신체적 폭력 위협은 38%였다.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응답도 28%였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에서 50대 남성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필리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남편의 폭력 때문에 숨진 이주여성은 21명에 이른다.

이번 사건은 말로는 다문화사회, 포용사회를 내세우면서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후진적인 법·제도와 차별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 사회의 이중성을 표출시켰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박항서 열풍으로 어느 때보다 한국에 우호적이던 베트남 국민의 실망과 분노도 안타깝다. 정부가 사태 수습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민갑룡 경찰청장이 방한 중인 베트남 공안부 장관에게 깊은 유감을 전달했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 여성을 직접 만나 위로했다. 여가부는 그제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과 범정부 차원의 이주여성 인권보호 대책 회의를 열기도 했다.

가정폭력은 속성상 타인이 알기 어렵다. 언어가 다르고,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은 외부에서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주여성이 처한 이중삼중의 약자적 지위는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조차 망설이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체류 자격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주여성에게 불리한 법과 제도가 꾸준히 개선돼 왔다지만 아직도 이주여성이 체류 자격을 인정받는 데 배우자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혼 시 이주여성에 귀책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연장 허가를 못 받으니 체념하고 견디는 이들이 대다수다.

이런 상황에서 그제 나온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크다.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베트남 여성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 기간 연장 소송에서 A씨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원심은 이혼 귀책사유가 100%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체류 자격이 인정된다며 A씨의 체류 자격을 불허했다. 또 A씨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국인 배우자의 이혼 책임이 크면 체류 연장이 가능하고, 이혼 귀책사유가 A씨에게 있다는 점을 출입국 당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체류 자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당한 대우와 폭력을 감내해 온 이주여성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뜻깊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다양한 지원책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결혼이주여성이 13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인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을 편견과 차별 없이 대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온라인에서 퍼지는 베트남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는 우려스럽다.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 베트남에 있는 엄마를 한국에 초청하고 싶다”는 베트남 현지 언론 인터뷰가 공개되자 “한국 국적을 얻으려 일부러 가정폭력을 유발하고, 증거를 남긴 것 아니냐”는 추측성 비난이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국 국적 취득을 반대하는 글도 올라왔다. 한국인 남편의 전 부인이 제기한 불륜설까지 사실인 양 확산하면서 인신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샌드백처럼’ 아내를 때리는 반문명적 폭행은 용납될 수 없다. 결혼이주여성의 고통에 공감하기는커녕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비본질적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무책임한 행위는 사회적 폭력이나 다름없다. 법과 제도가 개선돼도 구성원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성숙하고 포용적인 사회는 요원하다.

coral@seoul.co.kr
2019-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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