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노조법 재개정 투쟁의 속셈/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노조법 재개정 투쟁의 속셈/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입력 2011-04-27 00:00
수정 2011-04-2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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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제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과 민주당 등 야4당도 노조법 재개정에 공조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6월 말 총파업을 목표로 수순밟기에 돌입했다. 13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급여문제)와 올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노사 자율에 맡기라는 것이 노동계 요구의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노사관계 선진화의 시곗바늘을 과거로 되돌리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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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논설위원
당초 전면 금지키로 했던 급여지급 노조전임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해 일정 수만큼 인정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 대표 노조를 중심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라는 개정 노조법에 노동계가 필사적으로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악법’일까.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국 20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발간한 ‘복수노조 및 전임자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보면 그 이유를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오는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정규직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공공부문-제조업-비제조업 순이다. 특히 산업별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사업장의 80%가량이 산별노조 지부형태다. 반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금속·병원·금융이나 공공부문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산별교섭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양대노총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신규로 설립되는 복수노조는 기존의 노조에 비해 사용자에게 더 협력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57.5%나 돼 강성노조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7월부터 타임오프제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적용대상 1607개 사업장 중 83.4%인 1340곳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키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단체협약 체결로 노조 전임자 수가 줄어든 사업장이 32.5%, 현행유지가 48.5%, 증가 사업장이 19.0%로 전체적으로 전임자 숫자는 줄었다.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전임자 감소가 55.6%로 나타나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전임자 수 감소폭이 컸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전임자를 작은 사업장은 조합원 100명당 1명을 인정했지만 1000명 이상은 5명으로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한 탓이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타임오프제가 정착되면 교섭 등 노사관계는 기업단위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기업 단위를 벗어나는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유·무형의 제약이 커지면서 기존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사용자측과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노조들이 중심이 돼 제3의 새로운 상급단체를 결성하게 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의 노조법 재개정 요구는 ‘빨간 조끼’와 ‘빨간 머리띠’로 상징되는 직업 노동운동가들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정치권이 합세한 형국이다. 사용자들로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교섭비용이 늘어나는 등 추가 손실이 생길 수 있지만 노조원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등 지금보다 복리후생 측면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동계가 금과옥조처럼 받드는 국제노동기구(ILO)도 우리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교섭대표가 결정되면 결사의 자유에 합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노동계가 지금 할 일은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양극화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djwootk@seoul.co.kr
2011-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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