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입원 요건을 강화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년부터 시행되면서 자의입원이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입원 기준만 높이면서 사고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 임세원 교수 사망사고, 진주방화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편견을 없애려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개정했는데 국민은 더 불안해한다.
연이은 조현병 사고에는 동일한 흐름이 있다. 20~40대 조현병 환자는 혼자 살고 부모는 고령이며 치료는 중단됐다. 가족과 이웃이 신고를 해도 경찰은 자타해 위험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고 치료할 길은 다 막힌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신응급 신고에 경찰은 반드시 출동하되 지자체가 지정한 정신응급실로 이송한다. 전문의는 3일간 응급입원을 결정할 수 있다. 그 이상의 비자의입원은 미국, 독일 등은 법원에서 영국, 호주 등은 정신건강심판원에서 결정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응급입원 결정에는 의사와 경찰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신건강전문가가 아닌 경찰에 큰 부담만 준다. 소송당한 경찰도 있는데 경찰만 비난할 수 있을까? 응급입원 기준도 자타해 위험이 높은 경우로 병을 키워야 한다. 경찰이 병상을 찾아 반나절씩 헤매는 일은 다반사이다. 반면 2000만 인구가 있는 도쿄엔 정신응급병상이 12개나 있다.
외래에 오는 젊은 조현병 환자가 있다. 첫날 가져온 치료감호소 의무기록에는 ‘살인미수’가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볼수록 선량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고 그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다. 사고는 부모가 갑자기 투병을 하게 되면서 치료가 중단되고 홀로 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단 한 명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라도 옆에 있었다면 없었을 일이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신질환을 가족에게만 맡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치매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같이 부양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은 있어도 응급 시 자타해 위험까지 있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은 여전히 요원하다.
조현병은 세계 어디든 100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 이들은 누구보다 선량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단 이는 각 나라의 정신건강시스템이 결정한다. 우선 공공이송제도를 법으로 확립하고 정신응급센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응급 문제는 시급한 국민 안전 사안이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문제다.
2021-06-08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