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직자의 창]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입력 2023-04-11 01:08
업데이트 2023-04-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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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코로나 이후 공급망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잇달아 겪으며 ‘에너지 안보’의 기치를 높인 각국이 다시 원자력의 역할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도 정부가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과 ‘팀 코리아’를 이뤄 이집트 엘다바를 비롯한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속도를 내는 등 국내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회복해 가고 있다.

하지만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원전 활용에 따른 필연적 부산물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하 500m 깊이에 방폐물을 영원히 격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방폐물 포화 시점, 처분시설 건설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고준위 방폐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가 예상된다.

원전 운영국들은 방폐물 처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1년 부지 확보에 성공한 핀란드는 2025년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가동한다. 스웨덴은 2026년 착공해 2033년 완공을 목표로 방폐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스위스·일본도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전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국 중 고준위 방폐물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조차 못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도 이전 두 번의 정부에서 6만여명이 참여한 공론화의 결과물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처분시설 확보 일정과 절차를 이미 제시했다. 부지 선정 및 의견 수렴, 주변 지역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특별법은 과학적 지질조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부지를 찾고, 원전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별도의 부지로 반출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지 선정 절차, 주민 의견 수렴 방식, 유치지역 지원 방안 등도 특별법을 통해 구체화된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1월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이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이뤘다.

관건은 ‘속도’다. 시간이 많지 않다. 오늘 당장 법안이 통과돼도 최종 처분시설이 건설되기까지는 약 37년이 걸린다. 법안 통과가 지연돼 부지 선정과 사용후핵연료 반출이 늦어지면 원전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에게 그 부담을 넘기는 것이 된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는 이미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이행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중이다.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104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이미 개시했고 방폐물관리기금 적립을 통한 재원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작업을 촘촘히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지 선정과 방폐장 건설에 즉시 착수해야 할 때다.
2023-04-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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