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혼자가 아닌 함께 준비하는 ‘자립’/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기고] 혼자가 아닌 함께 준비하는 ‘자립’/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입력 2022-03-14 20:22
수정 2022-03-1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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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열여덟 어른’. 18세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이 스스로를 일컫는 말이다. 만 18세가 되면 지내던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나와 국가에서 제공받던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에서 ‘독립’해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막막한 청년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자립은 제도가 규정한 일정 시점이 된다고 해서 저절로 갖춰지는 역량은 아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올해 안에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 설치하기로 했다. 3월 현재 9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운영 중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기간이 끝나 사회에 나온 자립준비청년들의 맞춤형 자립 및 두터운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들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을 포함해 정부 자립지원 정책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보장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사후관리·맞춤형 사례관리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한 보호종료 당사자로 구성돼 후배들과 동료들을 지원하는 자원조직인 바람개비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이자 동반자로서 보호 종료 후 5년간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원은 전담기관이 자립동반자로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 준비 시간을 훨씬 밀도 있고 생생하게 흐르도록 도와주며, 부모님의 자리를 메워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공공 영역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함께여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말 그대로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청년들이다. 이 청년들에게 보호 종료 후의 삶이 무섭고 막막한 현실이 되지 않도록 준비 과정에서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산업체와 기업을 비롯한 모든 사회 영역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자립 초기에 필요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과 함께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어야 한다.
2022-03-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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