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시행 100일 후 국민의 정책 수용도 조사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소통만 중시하기보다 안전도 따져봐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최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법이 제정됐다.
첫째,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한이 커졌다. 기존에는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피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도도 없고 차선도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신경 쓰며 걷지 않아도 된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
둘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때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분명히 했다. 교차로 초입부터 빠르게 우회전하는 차량이 일으키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이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는 규칙을 이제야 우리도 갖게 됐다. 우회전하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일단 정지하면 연간 10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셋째,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를 공식적인 도로 유형으로 정의하고 차량의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이미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서울시 등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근거가 없어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행자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없었다. 이젠 법 개정으로 법적으로도 보행자가 보호되는 도로로 바뀐다.
때로는 법이 새로운 문화를 이끈다.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권 강화, 우회전 시 일시정지,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보행자 안전 3법은 실질적으로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가 보행자를 주의해야 함을,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일단 멈추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을, 차보다 보행자가 통행우선권을 갖는 도로가 있음을 법이 알려 준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연한 의무를 법이 일깨우는 것이다.
사람이 차를 조심해야 한다는 기존의 교통문화를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2022-02-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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