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별개로 지역에서 중증·필수 의료(심뇌혈관질환, 응급질환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지역 의료인력의 부족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이다.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의대 정원의 한시적 증원 방안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지역의사는 별도 정원을 통해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하며, 장학금을 지급해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중증·필수 분야 의료에 종사하게 된다. 또한 이 인원들이 의무복무 후에도 계속 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가산수가, 지역우수병원 지정 등 지역의료체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역학조사관, 외상외과, 소아외과 등 특수·전문 분야 의사와 기초의학,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과학자도 함께 양성할 방침이다.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지만 이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번 의대 증원 규모 역시 10년간 최대 매년 400명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 10만명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의사가 꼭 필요한 지역, 꼭 필요한 분야의 의사를 확충해 지역의료 강화와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차별과 소외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포용적인 건강복지를 위해서는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해야만 한다. 정부는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09-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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