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법령 해석/이강섭 법제처장

[기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법령 해석/이강섭 법제처장

입력 2020-08-17 17:24
수정 2020-08-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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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퇴직한 지인들이 귀촌해 새로 집을 짓는 경우가 있다. 집을 지으려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로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도 받아야 한다. 비슷비슷한 인허가를 여기저기서 받는 건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게 ‘인허가 의제’다.

이 제도에 따라 주된 인허가를 신청받은 관청에서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다. 개별 관청을 찾아다니며 따로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여 줘 편리하다. 현재 116개 법률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허가의 종류가 많고 절차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에 종종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 사업자가 리조트 사업을 하려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 인허가 의제를 통해 산지전용허가도 함께 받았다. 이후 기간 내에 사업을 끝내지 못해 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 기간 변경 허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에 대한 변경 신청은 당초 허가받은 기간까지 마쳐야 한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관청에서 산지전용 기간이 지난 뒤에 산지전용허가 관청에 산지전용 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바람에 변경 허가가 거부됐다.

개발행위허가 관청에 제때 산지전용 기간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억울할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사업자가 당초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산지전용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려는 인허가 의제 제도의 취지와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나아가 법제처는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개별 법령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이 인허가 의제 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이 바로 서려면 사실에 치중할 것이며 문자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2020-08-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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