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환 영산대 법학과 교수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규율 대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집단이 형성되면 각 집단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작 추구해야 할 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 방향성이 다른 가치가 동시에 추구될 때 서로 이해가 다르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지닌 가치가 다른 가치의 실현을 저해할 수도 있다. 기존 전기사업법이 그랬다.
경제발전 시기 전기의 생산과 공급에 초점을 맞춰 제정한 전기사업법 속에서 전기안전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심지어 안전에 관한 일부 규율이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되는 일마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안전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전기안전에 관한 규율이 독립법의 기반을 갖게 된 것은 다른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국민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전기안전관리법이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던 안전 분야 제도들을 단순히 옮겨오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섬세하게 보완하고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전기설비 안전관리가 기본계획의 토대 위에서 시행되고 안전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 것도 전기안전관리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 상태로도 우리나라의 전기안전 관리 역량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법 제정은 우리의 전기안전 수준을 더욱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단 한 건의 전기 재해도 허용치 않는, 국민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0-04-29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