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만 노리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 2018년 12월 송기헌 의원 등이 ‘사법경찰직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불법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행정조사와 연동시켜 평균 11개월 걸리는 일선 경찰의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켜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특사경 도입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 의사단체가 건보공단의 수사권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입법로비에 나서면서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핵심은 금융정보 파악이다. 금융자료를 볼 권한이 없으면 사무장병원 여부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특사경이 필요한 것이다. 특사경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단속해 절감되는 재정은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더 갈 수가 있다. 의사들에게도 이익이 될 뿐 손해 볼 일은 결코 없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에서 난리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건강보험 재정의 코로나19와 같은 존재가 사무장병원이 될 수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주범인 사무장병원을 하루빨리 근절해야 한다.
특사경 도입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도 일부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건 유감스럽다.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겠다는 건보공단 특사경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2020-04-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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