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계 전 소더비 아시아 부사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1/09/SSC_20240109023527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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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계 전 소더비 아시아 부사장
미술품 NFT에 뛰어든 한 코스닥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이르기까지 했다. 미술품과 NFT의 깊은 지식 없이 의료기기 회사가 NFT 아트에 뛰어든 것도 문제였다. 구입한 작품 120억원어치를 확인도 해 보지 않은 듯했다. 회사는 작품을 NFT로 만든 뒤 1000개로 쪼개 조각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사달이 났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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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하나. 미술관이 발행하는 NFT는 장려돼야 한다. 다만 이들 미술관은 공공미술관이지 사립미술관은 아니다. 공공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컬렉션은 공공재로서 NFT화하려는 것은 순수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공공성 확장 행위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미술품이 NFT화될 수 있다고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반면 개인 소유 미술작품 특히 명작들은 공개되지 않는,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미술품의 익명성이라는 점 때문에 NFT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팩트 둘. NFT 아트라도 미술품 가격에는 반드시 팔길이원칙이 적용된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동의하면 정해지는 것이 가격이다. “교수님 이 작품을 얼마에 사려고 하는데 잘 사는 건가요, 아닌가요?” 답을 한다. “사고자 하는 작품을 오늘 내가 다시 팔고자 했을 때 팔 곳이 있으며 살 사람이 있을지를 생각하라”고 말한다.
내가 보유한 NFT 아트를 꺼내 보고 싶을 때 프린트해서 책상 앞에 두고 희열을 느끼는 나는 디지털 괴물인가, 현명한 디지털아트 전문가인가.
2024-01-09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