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년 묶인 솜방망이 벌금, 손볼 때 됐다

[사설] 30년 묶인 솜방망이 벌금, 손볼 때 됐다

입력 2024-07-02 01:01
업데이트 2024-07-0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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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처벌조항에서 벌금 상한이 물가 상승을 수십년째 반영하지 않아 징벌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DB
형법상 처벌조항에서 벌금 상한이 물가 상승을 수십년째 반영하지 않아 징벌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DB
형법 벌칙 조항에서 벌금 상한이 수십 년째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징벌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2000년 한 포장마차에서 주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한 A씨와 2021년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B씨는 똑같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1년간 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비슷한 수위의 폭력 범죄임에도 나중에 재판받은 피고인은 21년 전 피고인에 비해 사실상 절반의 형량만 받은 셈이다. 징벌 효과를 살리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벌금형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형법상 상당수의 벌금 조항이 1995년 12월 개정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서다. 상해죄의 경우 벌금형은 ‘1000만원 이하’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물가 상승률은 114.6%에 달한다. 상해죄뿐만이 아니다. 폭행·사기·재물손괴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서 대다수 벌금 상한이 29년째 그대로다. 형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2013년 일부 범죄의 벌금형 상한을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 것과 대비된다.

벌금 상한이 그대로인 건 형법 조항을 고쳐야 할 국회가 법 개정에 소극적인 탓이 크다. 법 조항을 손질해 벌금 상한을 높이면 그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정하게 된다. 국회와 대법원 양형위 모두 그동안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 집중한 반면 벌금형은 제대로 논의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이 벌금 상향이 유권자 ‘표심’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에선 벌금형 처분이 징역·금고형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많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회가 나서 벌금 기준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벌금형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처럼 소득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 매기는 ‘일수벌금제’ 도입 여부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겠다.
2024-07-0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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